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할 때 한국 연금수급을 확인 한다고 들었는데 신청시 이내용을 확인해주면 ,
1. 뉴질랜드 연금액에서 한국 연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수령하게 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차감 하나요?
2. 한국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가 몇년 안되고 금액도 월50만원도 채 안되고 해서 이 금액은 IRD 에 소득신고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원천 징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신고는 생각도 못하였지만 얼마전 한 지인이 한국 연금도 여기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 만일 뉴질랜드 연금 신청시 한국 연금 수급 상황이 노출이 되면 IRD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전개 될까요?
뉴질랜드에 살아온지가 십수년에 이르고 시민권자로서 여기에 사는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름으로 이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 왔다고 생각하며 살아 왔는데 연금 신청에 이르러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 참 당혹 스럽군요. 여기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어 이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