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뉴질랜드는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이 65세가 넘으면 노인연금? 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국같은경우에는 연금고갈이니 해서 말도 많지만 일단 젊을때 연금을 불입한 금액에 연동해서
연금을 수령할수있쟎아요. 그리고 다른 유럽의 선진국가들도 연금불입을 한 금액만큼 은퇴후 연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우)
그런데, 뉴질랜드는 젊을때 불입한 연금액과 상관없이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변의 영주권을 가진 어른분들같은경우에는 불입한 연금이 거의 없을텐데 연금을 수령하는거 같아서
평소에 궁금하던 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려요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