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 써비스 불만 및 비용 과다 청구

변호사 법률 써비스 불만 및 비용 과다 청구

8 4,248 믿음이있는삶

안녕 하세요

 

변호사 법률써비스 불만으로 Law Society에 Complaint를 하려고 함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미 청구된 변호사 비용의 반 이상을 해당 변호사의 Instructing Law Company에 송금하였고

나의 Confirmation 없이는 해당 변호사에 지불하지 말것을 Instructing Law Company 통보해 두었음니다.   

 

제 질문은 Law Society에 Complaint 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임니다.

아울러 Instructing Law Company 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함니다.

 

제가 영어는 조금 함니다만, 아무래도 Law Society에 보냐는 거라 좀 더 세련된 변역이 필요 함니다. 

따라서 영문 으로의 변역에 도움 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음니다.

 

yhkjs69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고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제대로 써비스를 받지 못하셔서 교민의 도움을 청하셔야 할 입장이니
제 주변에도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가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태도로 고객 입장에서 변호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갑인양 배운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로 영어 잘 못하고 전문 지식 없는 교민들의 변호사비만 축낸다는 원성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믿음이있는삶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고용 했는데 전화해도 잘 안받고 회신도 잘안주고, 만나자 하면 전화로 이야기 하자 하고. 하튼, 이 일 끝나면 제 경험담을 자세히 올려 변호사 선임 할때 참고 하도록 하겠음니다.
coffee27
전에 해봤는데,영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거가 될 만한 구비서류 단정히 정리해서 시내 사무실 있는데 가서 직접 접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청구한 금액을 다 지불하시면 그 청구 금액을 인정하여 지불한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논리로  분쟁 중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있는삶
답변 감사 함니다.  Law Society 홈피에 가니깐, Complain 멜을 보내수 있는 곳이 있던데, 일단 그곳으로 보내 보려 함니다.  그리고 Coffee님의 댓글중 마지막 문장 " 논리로  분쟁 중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 이해가 안됨니다.  현재 분쟁중 이무리 청구된 변호사 비용이 확정된 비용으로 볼수 없다는 말인가요?
coffee27
분쟁 할 청구 금액을 다 지불하시면, 이미 인정되서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 분쟁할 금액은 지불하지말고 다 싸우시고 결론니 난 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믿음이있는삶
답변 감사함니다... ^^
4evernz
믿음이있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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