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 법률써비스 불만으로 Law Society에 Complaint를 하려고 함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미 청구된 변호사 비용의 반 이상을 해당 변호사의 Instructing Law Company에 송금하였고
나의 Confirmation 없이는 해당 변호사에 지불하지 말것을 Instructing Law Company 통보해 두었음니다.
제 질문은 Law Society에 Complaint 하고 답변을 받기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임니다.
아울러 Instructing Law Company 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함니다.
제가 영어는 조금 함니다만, 아무래도 Law Society에 보냐는 거라 좀 더 세련된 변역이 필요 함니다.
따라서 영문 으로의 변역에 도움 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