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자격에 대해여쭙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에 대해여쭙니다

2 4,826 이상한나라

내년3월이면 영주권취득2년이되어서 영구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2년동안 1년간184일씩 체류조건을 채우긴 했는데 아슬아슬 합니다.

첫해는 188일정도구 두번째해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200일정도가 될거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계산기준 날짜는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하네요 영주권에 적힌 스타트데이드 부터 시작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구영주권 취득 신청접수가 들어간 날부터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주위에 있는사람중에 비자 스타트데이트로 계산해서 184일 이상체류하여 신청서 넣는데 이민성의 기준날짜는

자기들이 서류를 접수받고 프로세싱이 시작되는 날부터 계산을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총 2일이 모잘라서

영구영주권 기각됫습니다.  어떤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84일체류조건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거 같은데

이민성 홈페이지 가니까 설명되있던데요

아래보시면 1번은 184체류하는거고 2번은 정화기 어떤걸 의미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1.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New Zealand

You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 total of 184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4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You do not have to provide any extra evidence, other than your passport(s).

2. You have tax residence status

You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 total of 41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4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and you are assessed by Inland Revenue (IR) as holding tax residence status for the two years preceding your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 must include evidence of your tax residence status with your application. Acceptable evidence includes:

해타기
영구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은 비자에 찍혀있는 날짜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날 부터 입니다. .
저도 그렇게 계산해서 최근 신청했구요.
저같은 경우는 한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온 케이스라 184일 보다 좀 더 넉넉하게 체류하고 신청했습니다.
좀 긴가 민가 하시거나 기각 당할꺼 걱정되시면 한달이라도 더 있다가 신청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cabnorthcote
노스코트 지부 시민상담소(CAB)입니다.
(여쭈신 분의 아이디 존칭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재하신 글의 8번째 줄 즉, "서류를 접수받고 프로세싱이 시작되는 날부터 계산"입니다. 이는 바로 영문으로 인용하신(INZ 1176책자 6면) 첫번째 항목 중 "...immediately preceding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184일 체류 조건과는 다른 자격(고액 Tax 납부자의 특별 조건)의 신청자에 한합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볼때 (만약 신청일 전후 뉴질랜드 국외에 계실 경우) 2년차 보다는 1년차의 188일이 신청일 기준, 역산에 의한 잠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지 위에 선그래프를 쭉 그린 후, 1년/2년의 누적 일수를 가상 신청일 기준 역으로 차감해 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음). 권장되는 방법은 충족 일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혹시 뉴질랜드 국외에 계시다면) RV travel condition 만료 이전 반드시 뉴질랜드에 체류하시어 PRV 신청은 꼭 이곳 이민성에서 만료 익일 신청하시는 것 입니다. Travel condition 만기 전 입국하지 않고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것은 3개월 유예 기간(INZ 1176책자, 11면 7번째줄)을 적용받아도 개인 상황과 이민관의 판단으로 복잡한 일이 발생될 변수가 많습니다 (만료 후 선누적된 1년차 184일의 일일 손실, 한국에서 여권의 상하이/홍콩 송부기일 변수, 중국 상주 한국담당 이민관 성향에 따라 기각 가능성 등등).

아울러 이러한 온라인상의 문의/답변은 참고로만 하시고, RV 발급 당시의 담당 이민관에게 e메일로 며칠이 확보되었는지/만료일까지 며칠 이상의 뉴질랜드 체류가 필요하지 여쭈시거나 또는 여권을 지참해서 이민성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원에게 면전 해설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주권 수호는 너무나 중요하여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월-금 평일 9:30-15:30 저희 지부 09 480 2971 로 전화 문의하시면 참고 의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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