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뉴질랜드 뉴스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프라스타하우스의 집단소송이
실렸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소송비 없이, 집단소송하는 class action인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건축 후 10년 이내는 카운슬에서 어느 정도 보상/재시공을 받았으나
10년 이상된 집들은 보상이 안되엇죠.
암튼,
소송비는 법무사가 전체를 대신 배상받은 후에 공제하고 각자에게 배분하겠지만
밑졌야 본전이니 참가합니다.
다만, 각자가 그 제안을 잘 읽어보시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