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인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번까지는 이삿짐에 대한 관세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속편하게 통관회사분에게 일임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제3국에서 짐을 붙쳐야 해서 제가 챙겨야 할 입장입니다.
1. 증명해야 할 서류같은 게 있나요?
2. 첫번째 이사짐을 보낼때 레터를 작성해서 한번 더 가져올 짐이 있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3. 첫번째 이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동안 무관세 기간이 유효한 건가요?
4. 먼저 몸만 들어가고 주소지가 생기면 그곳으로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짐부터 붙여야 하는지요?
5. 이삿짐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정부 웹사이트가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