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한국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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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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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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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의 취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뉴질랜드인을 의미하며,

표현은 (Korean) New Zealander(한국계 뉴질랜드인)이 됩니다.

시민권의 취득은 대한민국 국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영주권 비자가 트랜스 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여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뉴질랜드 여권(EA로 시작=NZL)은 전자 여권으로,

여권 마지막 부분에 당사자의 뉴질랜드 최초 입국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 D.B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것이 바른 절차이며,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한 출국은 공항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질의하게 됩니다.

즉, 뉴질랜드는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는 ‘국적 이탈 신고’(영사관 신고(호적등본 말소))가 처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류가 되나,

시민권 취득 사실이 어떤 경로로 확인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여 외국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어떤 계약적 관계를 진행할 때,

이 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소급 적용의 경우를 판단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갖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 적용은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며,

해당 경찰서나 부처에서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를 해 두었을 경우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즉, 전자 여권에 기록된 내용으로 인하여 과거의 국적과 이름,

출입국 기록이 파악되는 관계로 특별한 경우의 범죄자는 출입국 관리소에 의해 전산 처리되어,

여권을 체크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써의 예전 내용과 뉴질랜드 인으로써의 내용이 터블 체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중대한 범죄 사실에 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시민권 취득 후에 '국적 이탈 신고'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이중 국적을 유지 한 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인지하여 문제를 삼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신고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 일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이고,

아니면 입국 후에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3개월의 관광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후에 외국인 등록하여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입국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외국의 시민권를 보유한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를 입국 전에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설령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인지한 순간부터 사실적 관계의 적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뉴질랜드와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벌금(대략 1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앞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신 여권은 예전의 여권과 달리 전자 여권으로 개인의 뉴질랜드 최초 입국 기록부터

그리고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까지의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의 전산망에서도 외국인으로 분류하지만, 예전의 한국 기록이 모두 포함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외동포의 입국 과정에서 세세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시민권 취득하여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예전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며,

이제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국에서 출입국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신 여권의 D.B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현재 미국과의 비자 면제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전자 여권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내년 7월부터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여권으로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개개인의 히스토리를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던지 공항에서 파악하여 문제의 소지를 진단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뉴질랜드와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비자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의 편의에 의한 전자 여권의 기록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계 외국인의 과거 기록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뉴질랜드에서 출국을 할 때,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하였다가 한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이는 불법입니다. 항상 최초의 출발지에서 사용한 여권으로 최종적인 입국까지 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불리한 여건과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교보빌딩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소국의 경우는 뉴질랜드 High commiss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부여 받았을 경우,

의료보험이나 연금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개설 및 전세권 설정 및 피고용 및 매매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한국에 잔류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비록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

현재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처리 후에 현지로의 송금도 적법한 절차를 받게 될 경우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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