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연금에 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한국연금소득이 있을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뉴질랜드 연금이 약간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한국연금액수 만큼 공제하고 뉴질랜드 연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중연금 방지를 위해 작은금액의 연금을 포기하는건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연금은 가입자에 한하여 불입기간과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것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뉴질랜드의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둘다 복지차원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중연금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연금(군인 공무원 교사 국민연금 등)은 외국으로 나간다고해서 받지못하는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국민이 미국이나 베트남에 살고 있다고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연금의 상당부분 국가재정에서 충당 되는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질랜드의 한국 어르신들이 한국연금을 많이 받고 많이 쓰시면 뉴질랜드에 좋고 교민경제에도 좋은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문제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제에 도움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금신청할때 다른나라에서 연금받는게 있는지 노티스 하라고 하는게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군인,교사연금 받으면서 그거 안받는다고 표시하는건 거짓말하는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인건 맞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렇게 이중으로 연금받는 분들이 딱히 이곳에 와서 일을 하시거나 교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안되는듯..
그냥 여행다니고 골프나 치고 그러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