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살고싶어서요 .. 미국불법체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뉴질랜드에서 살고싶어서요 .. 미국불법체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9 14,817 제이슨
제가 아시는 분중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이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생각하고 갔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몇년동안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이민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얼마간 체류하고 여권을 바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신원조회서가 이민신청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평범하게 경찰서 한 번 가본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체류경력이 나타나는지는 알고싶습니다.

그분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jasonklee19@yahoo.com

좋은 하루되세요..



  영주권이 아닌 워크비자나 장기사업비자는 문제없는데 영주권신청시
만일 미국에 살았던 기록을 넣어야하는경우엔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민성과도 전화통화해서  이사람이 무슨 비자로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다왔는데  영주권신청할때  호주 경찰신원조회를 요구하고
호주 이민성에까지 전화해서 이사람이 무슨비자로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안타까움
  1. 미국의 불법 기록
미국에서 불법 체류(어떤 범죄)로 인한 추방의 절차 과정이 어떤 형태? 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방으로 인한 한국에서의  사법적 처벌은 경찰청 내부 단말기에는 벌금형 정도로 경미하게 취급되며, 외형적으로 신원조회서에는 이민성에서  판단하는 정도의  범죄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뉴질랜드 이민의 상관관계
현행 이민성의 규정상으로는 신청자는 신청 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전까지 체류한 국가의 기록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FBI을 통해 체류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FBI의 기록에서는 단순한 음주기록까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신청서상에 불법 체류기록을 등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인지하지 못할 경우), 오직 한국의 경찰청 신원조회 기록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단, 영미국가는 (36개 국가: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이민성 연계 단말기에 의해 타 국가의 입국 기록을 입국 시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처벌 내용과 이민의 상관관계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신원조회서의 목적은 과거의 기록 중시가 아니라, 현행범으로써의 진단과 또는 미래 범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단순한 폭력이나 벌금형 정도의 건으로는 수용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단, 금치산자나 또는 신용 범죄의 경우는 그 사유를 꼼꼼히 질의합니다.(정치범인 경우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있습니다.)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그 돈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성을 점검하는 까닭에 돈을 번 과정의 정당성을 추적하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동안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미국의 불법체류 기록만으로 수용여부의 판단의 요소로 고려는 되지만, 절대적인 요소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체류의 원인과 그 사유는 개인에 따라 합리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여권의 변경
한국에서 여권의 변경은 이름의 절차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리 없으며, 호적 증정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할 경우,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새로운 여권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동일 인물의 기록으로 남지만, 뉴질핸드 이민성과 미국의 이민성의 단말기 기록에는 과거의 기록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로  기록이 쇼팅되기 때문입니다.
 
5. 전자여권
 
전자 여권이 시행이 되면, 결코 과거의 기록 등재(미국의 불법 체류 기록을 포함)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잘알고
  경찰신원조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의 경찰신원조회를 볼 것이고 미국에 거주한 것이 현재로부터 5년 이내이면 미국경찰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5년이내 거주한 나라가 한국외에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거주한 것이 5년이 지났으면 경찰신원조회가 필요 없고 5년이 안됐으면 기다려야겠지요
윗윗분
  단, 영미국가는 (36개 국가: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이민성 연계 단말기에 의해 타 국가의 입국 기록을 입국 시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무슨말씀하시는지 무슨근거인지 알수가 없네요
36개국 테이타베이스를 관리하는 메인서버가 어디에있는지???
이런것이 지금 실현가능하다고하면
미국입국시 다른영어권국가 불법체류사실을 알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호주불자가 뉴질입국하고 뉴질불자 호주입국하고
캐나다 놀러가고...
정확하지도 않은글 삭제하세요 1
윗윗분
  하나더
미국은 불체자도 출국심사없이 그냥 비행기타고 한국올수있습니다.
아무런제제없이...
하지만 다음번에는 미국못갑니다.
안타까움
  영미권 국가들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입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권번호를 통해 조회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껶은 것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좀더 사실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미권은 입국자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뉴질랜드 출입국과 전산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불법 체류를 했다하여 다른 국가에 입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자가 의심을 여지가 있을 때에는 타 국가 출입 조회를 하게된답니다.
 
방법
  미국 거주 사실 생략
한국만 기입
것다리
 
님에 처음글에는 입국시 영어권국가는 전부 다조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의심있는사람... 으로 줄여버렸네요
그기록은 전산상에 해당나라 출입국 조회가 아니라
님이 한국에서 외국간지 몇년되었는데...
몇년만에 다시한국입국하는데...
한국식입국심사입니다.
몇년동안 뉴질이나 미국에서 무엇을 했냐?
전상상에는 단순관광인데....몇년식이 어떻게있어냐?
그렇게 심사하니까,,
적당한 비자 없이 다른나라에서 불법체류한것이 나타나는것입니다.


정직한 뉴질
  거짓기입후 들통나면 10년후건 20년후건 다 토해내고 아무때나 즉시 추방...
편안하게 사시는게 좋죠...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명해서 받아들여지길 노력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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