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휴일 임금에 대해 조금 이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일하는 요일에 부활절같은 공휴일이 겹쳐서 근무했을경우 - 평상시 임금 x1.5배 + 유급 대체 휴일인가요?
유급 대체 휴일을 갖지 않는다면 임금의 2.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2. 법정 휴일중 12월 25~26, 1월 1~2일, Anzac Day, Waitangi Day는 또다른 종류의 휴일이어서
주말에 이런 휴일이 끼어있을때 토&일에 쉬는 직원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유급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올해처럼 목&금에 성탄 연휴가 있을때 목금에 쉬는직원은 유급 대체 휴일 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