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포로 여쭈어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그마한 가게를 lease형태로 인수할계획인데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간단한계약이라도 변호사비용이 1000불정도라는군요.
정말 간단한 계약일거 같은데...
조그만 스시가게입니다.
혹시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요.
문득 happy nz님 생각이 나네요^^
다른 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커머셜 리스와 레지던트 리스의 차이는 레지던트 리스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에 따르고 커머셜리스는 PROPERTY LAW ACT 1952로 적용되는 군요.
단순한 가계를 리스하는 것은 변호사를 통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에 비즈니스 비용이 포함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는 문구는 있네요. 비즈니스 비용 없이 초기 투자로 하는 가게이면 아래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기길 바랍니다. 계약서 자체가 법적효력을 지니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와 관련 사이트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