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터넷이 너무 서비스가 안 좋아서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려고
텔레콤에 전화를 했는데 한국인 상담 직원분이 약정이나 그런건 없지만
바꾸려면 노티스 기간이 30일을 미리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8월부터 생겼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날짜로 해지 한다고 하면 바로 해지 돼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서비스는 오늘 날짜로 해지가 돼도 영수증은 30일치가 발행 된다고 중복 결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쓰지도 않는데 요금이 청구 된다고요?? 라고 물으니 시스템이 그렇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 인터넷 회사들도 다 이런거냐고 물어보니 올해 8월부터 바껴서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다고
하는데..맞는 말인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약정도 아닌데 당장 해지하고 싶어도 억지로 30일을 더 사용해야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안 받는데도
요금이 청구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