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는 집 중에 더블 게라지를 화장실,+키친+샤워 시설+베드룸으로 개조된 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building consent를 사후에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지, 처리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대신해주시는 분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COA(Certificate of Acceptance) 즉 사후 승인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올인님과 비슷하게 제 선배의 허가없이 개조된 차고의 사후승인서를 최근에 받았읍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신청서 제출하면서 $460(Deposit) + $135(Inspection Deposit) 그리고 승인서 받으면서 잔금 $151 카운슬에 납부했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건축사의 도면이 첨부되어야합니다. 건축사 서비스 비용 $1,500 지출했읍니다. 신임있고 경험있는 건축사 추천해 드릴수 있읍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7월 20일 카운슬에 신청서 제출하고, 8월 14일 인스펙션, 9월 29일 재 인스펙션, 10월 3일 승인서 발부. 그런데 인스펙터가 카운슬을 그만두는 바람에 재 인스펙션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6-7주일 안에 종료되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대신해 주실분?; Bona Fide Only! 비용 없이 제 선배을 도와드린 경험 그대로 전 할 수 있읍니다. 전화번호는 021 158 7391 입니다.
비용에 대하여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개조된 부분이 정상적인 전기, 배관, 시설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인스펙터가 수정/보완/보수 등을 지적하면 그 비용이 추가 될수도 있읍니다. 또는 설치 전기나 배관을 했던 기술자의 실명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선배의 경우는 그런 지적 사항이 전혀 없게 했읍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1991년 건축법이 시행된 1992년 7월 1일 이전에 개조가 완료되었다면, 그 개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승인서를 받아도 되고, 그것 없이 사용하셔도 카운슬에서는 문제시 하지 않읍니다 (AC1805 v.3 page 2 of 3 참조).
Moosim님의 답변에 올인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실것 같아 말씀 올립니다. 보시는 집은 죤과 토지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건데, Density 즉 한채당 지을 수 있는 크기에 두채가 있는 꼴이라서 리소스콘센트를 받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원상복귀해야할 사항입니다. 빌딩콘센트 문제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