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citizenship by decsent 신청해서 아이가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편지에 온 내용을 보면 citizenship grant 를 신청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과 차이가 있나요?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하셨던 분들도...citizenship 받고도 또 grant를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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