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페이. 문의좀 드릴께요.

홀리데이 페이. 문의좀 드릴께요.

7 16,752 아이둘
주 25시간정도씩 6개월째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신고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수 있나요?
홀리데이 페이 대상은 되는지와 대상이 된다면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데가 마땅치 않아 글 올림니다.
시원하게 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맨
일하는날부터 받을자격이 있습니다 .
홀인원투
홀리데이페이는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총 받으신 돈의 8% 입니다.
홀인원투
혹시 정확하게 계산 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햇갈리신건, 아마도 이것인듯 싶습니다. 1년이 지난을때는 20일의 페이드 할러데이를 갈수 있습니다.  이걸 안가는 대신 받는게 할러데이 페이죠..
홀인원투
그리고..6개월이 지나셨다면, 5일의 sick leave도 생기셨네요.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뉴질상식
페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1. 홀리데이 페이
홀리데이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잡이며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4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할 때 근무시 지급된 총액(gross)의 8%를 홀리데이 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제하고.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휴가를 갖지 않았다면 4주 + 6개월 임금의 8%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에 미리 홀리데이 페이를 더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미리 통보가 되어야 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는 퇴직시 일시에 홀리데이 페이를 정산하여 받습니다.

2. 병가 (Sick Leave)
또한 병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2개월마다 5일의 paid 병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법정 공휴일 근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급 대체 휴일(Lieu Day)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인데 근무했다면 월요일 일당의 1.5배 + 다른 유급 휴일을 갖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쉰다면 당근 유급입니다.
Tomeii
혹시 한국사장이면 그냥 나올때 홀리데이페이 요구하세요 괜히 안줄려고생각햇는데 물어보면 사이나빠질수 있습니다 당연 줘야하는것인데 말이죠.

홀리데이페이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전체 일한거 8%입니다 위에분들말씀대로. 휴가를 갖던 안갖던 전체임금 (세전) 8%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홀리데이페이에서도 세금 따로 때갑니다.

위에말씀하신 sick leave는 병가를 가질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지않는이상 돈받고 쉬는게 아닙니다.
dlstoddmdkfmaek…
홀러데이,퍼블릭페이 담당하는곳이 노동부로 알고있는데 전화번호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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