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부동산)처분위임장
한국에서 퀵으로 위의 서류를 받았는데요.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법원에 제출할
위의 서류들을 한글 그대로던 그게 안되면 영어로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보내라는데 공증인이 꼭 변호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나라 JP도 한국법원서 인정을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원이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여.
공증해 준분의 자격증사본도 첨부하라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지 혹시 해보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영사관문의 해 봤는데 공증은 해 줄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공증인 으로써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꼭! 해야 한다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