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이션

도네이션

4 4,238
영주권자이구요..
아이들 학교에 내는 도네이션비도 나중에 IRD 에서 환급 해 준다는데..
일년에 한번씩하는 신고서에 작성후 환급이 되는 건가요..아님 납부후 영주증 가져다 내면 환급이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프라임
  1년에 한번 IRD에서 신고서 받아오셔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도네이션 한 금액의 삼분의 일을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5불 이상 되는 도네이션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처음
  그런게 있었나요?
이제껏 스쿨피로 180~200불씩 학교에 내어왔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질문요
  얘기는 유치원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들어놓고...
한번 해본다 해본다 하면서 어지껏 못했네요.
내일 다시 한번 가봐야 겠어요.
작년부터 올 3월말까지 영수증 먼저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야할 시기를 놓쳤나요?
리베이트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하면 되는데, 양식은 IRD에 전화를 걸어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컴퓨터 프린트가 가능하면 IRD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기간은 내년 3월말 전까지만 해도 되는데, 기억날 때 미리 해두는게 좋겠지요. 스쿨피의 경우, 책값이니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수업료의 금액만 적어야 합니다. 칼리지까지는 다 됩니다.
환급안내는
http://www.ird.govt.nz/income-tax-individual/end-year/dch-rebates/claim-rebate/
양식의 다운로드는 다음을 눌러서 프린트하세요.
http://www.ird.govt.nz/forms-guides/number/forms-500-599/ir526-form-claim-rebate.html

Total 48,712 Posts, Now 803 Page

4 인기 SKY TV
jns | 조회 1,236 | 2009.12.08
인기 플렛 구합니다
왕이요 | 조회 1,090 | 2009.12.07
인기 필라테스 or 요가
bhom0111 | 조회 1,386 | 200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