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실에 대하여

국정상실에 대하여

4 4,322 궁금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호적 등본을 뛰어본 결과 호적에서 제적되있고

시민권을 딴 날짜가 국적상실일로 되있고

국적상실 신고한날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일로 되있습니다.

통보일 1주일후 제적이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호적등본에 나와있다면 완전히 국적상실이 된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인정한 국적상실 통보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한 국적상실입니다
앞으로 뉴질랜드 시민으로 열심히 사시길...
부럽습니다.난 20년이지난 지금에도 영주권인데.     
궁금이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한국가서 해야되나요?
F4
  호적정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갖추셨네요.
비자는 반드시 해외의 대한민국공관에서 받으셔야 하구요, F4 비자를 받고 한국내 장기체류시는 한국인과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
  많은 분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호적정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 정서상 한국인 자격을 포기하는것 같아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적정리를 하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국내 재산권, 비지니스,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한국의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면 확실하게 답을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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