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생수당 및 융자 자격 조건이 바뀌 었는지 정보좀 주세요

올해부터 학생수당 및 융자 자격 조건이 바뀌 었는지 정보좀 주세요

11 8,517 kelly99

영구 영주권 받으면 수당및 융자을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스터디 링크에서 안됀다고 하네요.정확하게 이해을 못해서 답답하네요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좀 급해서요 

어른백성
제가 알기론 2년에서 3년으로 바뀐걸로 압니다. 그니깐 영구영주권을 받은시점이 2년이라고 하면 영구영주권을 받고 1년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If you're not a New Zealand citizen you must be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and meet one of the following residence requirements:

for study starting on or after 1 January 2014) have been entitled to reside indefinitely in New Zealand under the Immigration Act 2009 (i.e. hold a residence class visa) for at least 3 years and have been living in New Zealand for at least 3 years or
happynz69
학생 수당 및 학생 융자에 대한 거주 기준

학생 수당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시민이어야하고,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에서 다음과 같은 거주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공부시작 : 적어도 2년전 이민법 2009에 따라 뉴질랜드의 영구 영주권 자격이 되었고, 최소 2년이상 뉴질랜드에 살고 있을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부시작 : 적어도 3년전 이민법 2009에 따라 뉴질랜드의 영구 영주권 자격이 되었고, 최소 3년이상 뉴질랜드에 살고 있을 경우

이하 번역 생략

결국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따라 2년, 3년이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 되는 시점기준에 따라서 2년, 3년으로 바뀐 문구네요.. 올해 1월전에 학생이냐 1월후에 학생이냐..

http://www.studylink.govt.nz/about-studylink/glossary/residency-status-or-type.html
everyday12
메밀
그럼 2013년 8월에 영주권취득하고 내년 대학가서 2015년 8월에 영구 영주권받는 경우 받고나서 바로 학생수당 자격이 있는건가요???
happynz69
아니죠.. 2015년 8월에 이미 학생신분이면서 영구 영주권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3년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2 0 1 8년 8월경에 학생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2014년 전에도 학생이었으면 2년후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메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Happynz님~
제가 설명이 서툴렀네요^^
저희 딸래미 얘기..
물론 2009년부터 쭉~~ 학생이죠.
2013년에 (y12) 영주권받고...
2015년에 (대학1학년) 에 영구 받는데...
그럼 되는거 아닌가요??
happynz69
현재 문구대로 해석하자면 2014년 이전에 메밀님의 따님은 학생이기 때문에 2015년에 영구 영주권 받고 그후 2년후 즉 2017년 부터 학생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주권 받기전 학생을 인정해 줄런지 아이러니 하네요.. 문구대로라면 2017년 8월부터가 학생수당 신청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터디 링크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메밀
감사합니다~
그때가서 물어보죠 뭐~^^
hhj
스터디링크에 나와있는 아래 조항을 보면 올해까지는 과도기적으로  2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Changes to residency requirements for Student Allowance and Loan

Are there transitional provisions for this change?
 Yes. A student who is studying in 2014 and would have been eligible for an allowance and/or loan in 2014 under the previous two year stand-down, will be eligible until they reach their three year stand-down.

Do I need to have been enrolled in 2013 and received a Student Allowance and/or Student Loan to qualify und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No, students do not need to be have studied or received a Student Allowance or Loan in 2013 to qualify und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I am studying in 2014 and will meet the two year stand-down requirements part-way through my study; when will I be eligible for a Student Allowance and/or Student Loan?
 A student who is studying in 2014 and will meet the previous two year stand-down during their confirmed study period in 2014 may be eligible for a Student Allowance and/or Loan from the date they meet the two-year stand-down.

If I no longer qualify for a Student Allowance or Student Loan what can I get?
 Students who are not eligible for a Student Allowance or Student Loan may qualify for assistance through Work and Income or some forms of supplementary assistance.
baron
저도 얼마전 학생수당을 신청했다가 거절됐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요?

영구영주권은 96년쯤 획득하였고 98년 말에 한국으로 갔다가 작년말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올해 3월 학기시작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링크에서 받은 편지에서는 3년간의 resideny 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스터디링크에서 리셉션이 수당신청서 받을때 신여권에 붙은 사증(작년 10월 재발급)을 보고는 이 서류로는 거절통보가 한번 갈것이고
편지받은 이후에 구여권과 사증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긴 했는데
이 3년이란 기간이 학생수당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영주권 획득하고 나서 총 3년인지 궁금합니다.
happynz69
영주권 획득하고 총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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