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9 5,806 cpq369

현재 영주권자로 12년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65세부터 받는 연금(?)에 대해서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65세전에 15년을 살면 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분께 듣기론 15년이지만, 65세이전 5년을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아야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을 수있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들이 전부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어떤 등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nz69
등급이요? NZ Super rates는 등급이 없습니다. 혹시 키위세이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1.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노령연금은 받을 권리가 됩니다.

- 만 65세
- 뉴질랜드 시민권 or 영주권
-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 20세 이후 10년이상 뉴질랜드 거주
- 50세 이후 5년이상 뉴질랜드 거주

2.수령 연금 : 매년 4월 1일 검토하며, 현재 수준은 전국 평균임금의 66% 정도입니다. 물론, 연금도 소득이므로, PAYE 시스템에서 과세대상이 되고, NZ 슈퍼에 적용되는 소득 또는 자산이 있다해서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www.superlife.co.nz/nz-super-rates.html

추가 1: New Zealand Superannuation is maintained between 65% and 72.5% of average full-time net earnings.
결국은 위사이트의 연금은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얼마전 호주의 연금은 65세에서 점점 더 연장되는 쪽으로 가던데..
20년 안에 뉴질랜드도 그런 정책이 적용되면 ㅠㅠ..

추가 2 : 위의 링크한 사이트는 2012년 4월 기준이고 현재는 2013년 4월기준 아래 링크합니다(약간 인상되었네요). 올해 4월 1일에 다시 갱신됩니다.
https://www.sorted.org.nz/a-z-guides/nz-super-rates
http://www.workandincome.govt.nz/individuals/brochures/benefit-rates-july-2013.html <--- Benefit rates July 2013
momoyo
미션베이 수백만불짜리 집에서 살면서 노인연금받는사람 많습니다
세금 많이내어도 적게내어도 노인연금 똑같습니다
저도헷갈리는데 총15년거주해야하나요?
50세이후 15년거주하면??
happynz69
15년이 아니라 20세 이후 10년이상은 살아야 하고 또한 50세이후에 5년을 살아야 하니깐 맞춤형으로 말씀드리자면 50세이후 10년도 20세 이후가 되기때문에 10년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65세를 넘고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면 됩니다. 결국, 20세 이전의 거주를 인정 안한다는 거죠..

추가 : 검색하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뉴질랜드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Jersey/Guernsey, 네덜란드, 영국과 사회 보장 계약을 체결 한 상태)에 거주한 것도 인정해 주내요. 아래 사이트의 Comments에 질문하면 NZ이라는 분이 참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네요.. 참고 바랍니다.

http://www.enz.org/new-zealand-pension.html
Chriswoo
영주권 받은 이후 65세까지 총 10년을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하며,
10년 중에서 5년은 5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다
해피님. 부부가 따로 계산 되는가요?
가령 남편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아내가 65세가 되었을 경우
아내 되는 분이 따로 연금을 받나요? 아님 남편의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는가요?
또는 부부의 한쪽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쪽에서 연금 받는
금액이 적어지나요? 궁금하군요.
happynz69
아.. 노령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위조건을 만족하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소득이 있다면 (excl ACC earners' levy) 세금공제전 연금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세금이 공제되어 받게 됩니다.

up to $14,000             :    10.5 %
from $14,001 to $48,000    : 17.5 %
from $48,001 to $70,000    : 30 %
$70,001 and over           :    33 %

가령, 연금이 부부가 65세가 되었을때 한분이 주당 $293.73이므로 연간 $15,274 정도 되고 수입이 $100,000 이라면  $14,000 에 대한 10.5 %, $34,000 (from $14,001 to $48,000)에 대한 17.5 %, 그리고 , $22,000(from $48,001 to $70,000)에 대하여 30 %, 나머지 금액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이 더 많다면 그때의 소득은 세금이 모두 33%로 낼 수 있겠죠. 뉴질랜드의 모든 benefit(렌트보조비 등 각종 수당)도 소득이므로 위와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Income tax rates for individuals 링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ird.govt.nz/how-to/taxrates-codes/itaxsalaryandwage-incometaxrates.html

추가 : 부부 중 누가 수입이 있다해서 들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혼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혼자 살게되면 주당 $410.32이고 연간 $21,336.64가 됩니다. 키위들 보니 많이들 파트너 아니면 이혼하는 이유가 이런 불편한 비밀이 있더군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ㅋㅋ
happynz69
정보 감사합니다
Inspector
저두요
cpq369
답변 주신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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