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적으로 봤을때 1년중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가 부담될수 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더블택스 협정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200일 이상 거주하고 한국에서는 325일 이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뉴질랜드에서 어떤 수단으로 한국에서 수입이 100원 발생했다고
치고..100원 발생시 세금이 자동으로 10원 한국에서 때갔다면
뉴질랜드에서도 수입으로 보고 만약 10%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뉴질랜드에서 10원을 더 내야 하나요?
반대로 뉴질랜드가 5%싼 세금률이라면 5원을 크레딧으로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크레딧은 뭐며 어디에 쓰는건지요..좀 알기쉽게 더블택스협정에 관해 설명해주시면 너무 큰도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