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보내는건 금액제한이 없어요. 수수료도 소액보낼때랑 동일합니다.
그러니 외환은행같은데서 바로 님 계좌로 쏴달라고 하면 될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국세청일거에요. 년 10만불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님의 부모님이 보내주시는걸테니 상속세가 붙겠죠.
세금이 약 35%정도인걸로 알고있는데...
현지은행 님 계좌에다 바로 받으시고, 영수증 챙겨서 혹시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집구입할때 그 돈을 썼다는 경로를 잘 보관하시면 될겁니다. 상속세에 대비해서
영수증 챙겨두시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듭니다.
올인님이 빙고네요..
저두 그 정도 금액은 아무 무리없이 외환은행 통해 송금 받은 적 있습니다.
추가 :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빙고님 말씀대로 합법한 비자 예들 들어 학생비자 등등 서류구비해서 1인당 미화 10만불(연간)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계좌는 본인 계좌로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를 (근거자료 반드시 보관) 통해 송금 받으시고 개인거래는 피하시는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괜한 소득으로 잡히시면 세금 폭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