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취업해 수입이 있을경우(제 3국경우는 잘 모름)뉴질랜드에 세금을 납부해야할 경우는 일년중 절반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단 그 일년은 뉴질랜드 세금기간인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 1년입니다(한국경우는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임). 그러므로 한국에서 취업하면서 6개월이상 한국에서 머물경우는 한국에서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만약 왔다갔다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머문기간 합계가 6개월 이상이면 한국에서 세금내고 그 차액(한국과 뉴질랜드 세금차액)에 대해 뉴질랜드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약 어떤업종에 한국의 세율이 7%이고 뉴질랜드가 12%이면 그 차액 5%에 대해 뉴질랜드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이정보는 참고로 만 하시고 ird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