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키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 30분의 유급 점심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임을 갖는 것을 보는데, 코리아 포스트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티타임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임도 바로 갖지 않습니다.
한국기업들이 바로 하고 있는건가요? 티타임을 주지 않으면서 또 페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조치를 노동부에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많은 교민 고용주들은 최저 임금을 비롯해 피고용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피고용인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죠.
Annual leave(holiday pay), sick leave, bereavement leave, parental leave(이건 고용주의 문제는 아니죠)그리고 법정 공휴일 근무시 시급 1.5배 지급,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하루를 유급으로 쉴수 있는 lieu day 등 모든 걸 합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지만 상기 것들을 돈으로 정산해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약 1년 근무시 제법 큰 금액입니다. 상기의 것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또한 상기 모든 것들은 고용계약서 작성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브님
우선 님께서 wage를 받으시는지 salary를 받으시는지, 또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 하셨으면 고용계약서에 질문하신 부분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무조건 고용주 잘못입니다. 신고하시는 경우 무조건 고용주에게 벌금 $5,000이 부과됩니다. 많은 한국 고용인들 보면 참 용감하시더라구요. 몇백불 벌으려고 오천불을 걸고 모험을 하시더라구요.
비바로띠님
제가 경험해보고 주변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문제점은 비지니스를 하시려면 내가 피고용인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고 피고용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 등을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지출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고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저는 키위 회사 8년차 근무 합니다.
키위 회사라고 무조건 노동법 100%로 적용하며 일하지 않습니다.8년동안 티 타임 100번정도..시간외 오버차지 100%로 안해 줍니다. 물룬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지켜지겠지만 큰불만없이 일합니다 .키위 회사도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할때가있습니다.여기서 한국사람 사장 악덕업주운운 하는데. 고용관계는 서로 필요하에 체결 하는겁니다.
본인 밥그룻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노동법을 100%로 원한다면 한번 요구라도 해 보셨나요.
참고로 키위회사 키위 직원들도 저와 같은 환경에서 일 합니다. 그렇치만 그렇게불만 표출을 하는걸 못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