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에 관하여

노동시간에 관하여

10 6,776 비바로띠
제가 키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 30분의 유급 점심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임을 갖는 것을 보는데, 코리아 포스트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티타임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임도 바로 갖지 않습니다. 
한국기업들이 바로 하고 있는건가요? 티타임을 주지 않으면서 또 페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조치를 노동부에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합니다.
아름드리이
30분 유급 휴식 한번 (티타임이죠.) 무급 30분 (점심) 할수 있어요. 9시간 일경우요.
달과6펜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식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노동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0분의 유급 휴식 (1회)
2. 노동시간이 4-6시간인 경우: 10분의 유급 휴식 (1회)과 30분의 무급 식사시간
3.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경우: 10분의 유급 휴식 (2회)과 30분의 무급 식사시간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위의 휴식시간 적용이 반복됩니다. 법은 최저를 정한것이기에 노동강도 등에 따라 휴식시간 및 빈도를 고용주와 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달과6펜스
유급 티타임 유무는 몰라서 손해보는 다른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아주 많은 교민 고용주들은 최저 임금을 비롯해 피고용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피고용인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죠.

Annual leave(holiday pay), sick leave, bereavement leave, parental leave(이건 고용주의 문제는 아니죠)그리고 법정 공휴일 근무시 시급 1.5배 지급,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하루를 유급으로 쉴수 있는 lieu day 등 모든 걸 합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지만 상기 것들을 돈으로 정산해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약 1년 근무시 제법 큰 금액입니다. 상기의 것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또한 상기 모든 것들은 고용계약서 작성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달과6펜스
아, 한가지 더.

예를 들어 주 5일 고정적인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학교, 오피스 등) 주중 청소하시는 날이 (주로 월요일, 금요일 또는 학교가 하루 쉬는 날 등)이 공휴일이면 일을 안하고 페이를 안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 일을 안하더라도 페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브
저는 한국회사에 근무하는데 30분 유급 휴식 한번도 가져본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그리고 점심시간도 1시간을 무조건 근무시간에서 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
비바로띠
한국기업들이 악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비자문제로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건가요? 기업주는 마치 키위회사인 마냥 뽐내는데, 이민자의 삶이 그리 녹녹치 않은 것 같아요..먼저 이민 온 동포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달과6펜스
바브님
우선 님께서 wage를 받으시는지 salary를 받으시는지, 또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 하셨으면 고용계약서에 질문하신 부분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무조건 고용주 잘못입니다. 신고하시는 경우 무조건 고용주에게 벌금 $5,000이 부과됩니다. 많은 한국 고용인들 보면 참 용감하시더라구요. 몇백불 벌으려고 오천불을 걸고 모험을 하시더라구요.

비바로띠님
제가 경험해보고 주변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문제점은 비지니스를 하시려면 내가 피고용인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고 피고용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 등을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지출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고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바브
달과6팬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이런쪽으로 종사하시는지요?
궁금한점이 많은데 노동법에 대해서 딱히 물어볼만곳이 마땅치않더군요.
사실 이렇다저렇다 말만 무지 많은데 무엇이 정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신 sick leave, bereavement leave, parental leave등은 한번도 안썼다면 나중에 받을수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퇴직시 받을수있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렁이갈비뼈
저는 키위 회사 8년차 근무 합니다.
 키위 회사라고 무조건 노동법 100%로 적용하며 일하지 않습니다.8년동안 티 타임 100번정도..시간외 오버차지 100%로 안해 줍니다. 물룬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지켜지겠지만 큰불만없이 일합니다 .키위 회사도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할때가있습니다.여기서 한국사람 사장 악덕업주운운 하는데. 고용관계는 서로 필요하에 체결 하는겁니다.
본인 밥그룻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 노동법을 100%로 원한다면 한번 요구라도 해 보셨나요.
참고로 키위회사 키위 직원들도 저와 같은 환경에서 일 합니다. 그렇치만 그렇게불만 표출을 하는걸 못 보았습니다.
bj5155
달과6펜스님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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