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7 4,501 davi
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그 차는 렌트카 였구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갓길에 깜빡이 켜놓은.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이며 갔는데 더 가보니 한 남자가 그 차 옆에 쭈구려 앉아 있었구요. 그 남자를 보고 옆선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옆선에는 큰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옮기면 더 큰 위험을 초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죠..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야했고 부딪치기 직전 차 문이 열려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분이 차문을 열고 문앞에 쭈구려서 앉아계셨던 거죠..차문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 있던 상황이라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도 부딪치는 순간 일어나셔서... 남자분도 다치셨구요 제 렌트카도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분은 완전한 저의 폴트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렌트카 샵에는 보험이 있음에도 이천달러를 낸 상황이구요 이게 만약 저의 케어레스로 경찰이 판단을 내리면 이천보다 더 내야하고 나라에서도 저에게 처벌을 준다는 군요..저는 정말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잘 안되어서 경찰분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구요 ..한국인 변호사 아시는분 계시거나 조언 주실분 부탁 드립니다..021 0837 4698 감사합니다.
davi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선임 하라더군요..
혹시 국선변호사님 연락처 어디서 얻는지 알 수 있을까요
widoori
글의 정황을 보니까, 운전하시다가 좀 늦게 그 차량과 사람을 발견한 탓에 속도를못 줄인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가려다가 버스때문에 그냥 치고 간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운전중에는 오히려 속도를 올려야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위의 경우도 차라리 속도를 줄이는대신 속도를 더 올려서 버스앞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나을뻔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법정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없으면 아마도 판사가 법정 진행을 안하려고 할겁니다. 변호사데리고 오라고 날짜를 변경한다던지, 만약 님께서 원하면 변호사없이도 하겠지만, 그럼 결과는 뻔하죠. 님이 다 뒤집어쓰게 되는것이요.

비용이나 영어문제때문에 국선변호사나 한국인 변호사를 찾는거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족에게 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교통사고전문 키위변호사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비용 아끼려고 국선이나 한국인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뒤통수맞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위 교통사건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갓길에 멈춘차를 뒤에서 치고간 쪽이 잘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설령 문이 주행도로쪽으로 삐져나왔다 하더라도요. 물론 앞차는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두고 안전한 곳이나 차 안에 있어야하는데, 운전석쪽 밖에 쭈그리고 있었다는건 완전 미친짓으로 보이네요. 게다가 만약 운전자 옷이 차색깔과 비슷할 경우 빠른속도로 달리면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잘 안되시는 상태에서는 대답을 꼬박꼬박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는 묵비권이라는것도 있고요. 게다가 심리적으로 동요되면 영어가 잘 안나옵니다. 심지어 한글말도 잘 안나오는데 영어는 말할것도 없겠죠.
davi
네 근데 버스랑 나란히 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본거라 앞으로 달리기 위해 속도를 냈다면 차문을 더 쎄게 박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미 엎질러진 일이라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게 제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nztina
citzen advice bureau 에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서 정보얻으실수 있을것 같은데요. ^^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좋은 결과되시길 바랍니다.
웰리우드
Davi님 잘못이 더 커보이는건 사실이지만 제 생각으론 상대방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운 상황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문을 열어 놓은점 특히 운전석 문을 도로 상으로 열고 도로 주행을 방해한 건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차도로 나와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구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찰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CAB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소액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의사 전달로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어가 문제라면 주위 영어 잘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상담 또는 재판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길를 바랍니다.
davi
정말 감사 드립니다!
Vicious
제가 알기로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나와있는건 그사람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과실로만 따지면 사람을 친 사람이겠지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받친 사람이 항상 어드밴티지를 얻게됩니다.. 받친사람 건강과 재활에 신경 일단 많이 쓰시구요 최대한 크게 가는거 없이 빠르게 settle 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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