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한국 뿐 아니라 협정을 맺은 기존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시험을 응시했다 떨어졌다면 그 시험은 패스를 해야 교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규정 원문]
Transitional provisions
Transitional provisions have been included in the amendment
to take into account applicants who would have started the
process of licence conversion before the proposed Rule
change is to take effect. This would mean that:
• applicants who passed the theory test but had yet to sit the
practical test would not have to sit the practical test;
• applicants who failed the theory test would be required to
re-sit and pass the test, but would not be required to sit the
practical test;
• applicants who failed a practical test before the in-force
date would be required to re-sit and pass the test.
[Amendment Rule ref: clause 10]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서 1장(DL5 Form)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 영문번역공증본
- 신분증(여권) 및 주소 증명서류
- 신체검사(필요시) 및 시력 검사
- 수수료 $52.10
(신청 후 종이 형태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교부, 정식 운전 면허증은 3주후에 수령 가능함)
올려주신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래 DL5Form
은 어디서 받을수있으며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요..??
또 대리인이 아래 서류첨부하여 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본인이 가야하는지...
전 노스쇼 알바니쪽에 사는데 브라운스베이 쪽 면허장에 가야하는지....
혹시 아시는분들 알려주심 감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 ㅎㅎ
-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서 1장(DL5 Form)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 영문번역공증본
- 신분증(여권) 및 주소 증명서류
- 신체검사(필요시) 및 시력 검사
- 수수료 $52.10
오늘 타카푸나 AA 에서 첫번째로 받았어요.다 이상은 업이 받았는데요.예전에 필기를 보고 뉴질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수수료 업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면허 공증에 잇슈 데이트가 면허증을 취득한날이 아닌 적성검사 한 날이나 재발급 받은 날로 되어있어 그 날 짜가 이년이 안넘었으면 받을수 업게 되어 있더라구요.이런 부분은 영사관 번역시 변경해줄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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