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로 물건을 받았는데 관세비 청구 됐어요ㅜ.ㅜ

EMS로 물건을 받았는데 관세비 청구 됐어요ㅜ.ㅜ

5 9,400 keithb
보내는 물건을 US400불이라고 적어서 소포를 냈는데요..

글쎄 관세비 174불이 청구 됐어요...ㅜ.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소포 보낸 회사에서도..뉴질랜드에서 관세청구 됐다는 얘긴 첨 이라며
나몰라라 하고..ㅜ.ㅜ

원래 이렇게 관세가 청구 되는건가요??그냥 옷 몇가지 인데..택도 다 떼어서 보냈다는데...ㅜ.ㅜ

hhj
청구되었다면 납부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아니면 수신거부하시면 되구요.
5010
USD 400불 이상은  관세가 붙습니다.

발신 우체국에서는 물품 분실시에 대비하여 보상금액을 적도록 하는데
도착지가 국외일 경우 이 금액을 관세부과의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가액이 400불 미만으로 표기된 것은 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적게 적더라도 그 가치가 400불 이상으로 의심될 때 구입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통지가 오는데 증빙이 되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궁금해요
관세로부터 안전하신 범위는 NZD $300 이내입니다..
christ1ne
관세비를 내시고 소포를 찾으시던가 아니면 수신거부를 하시면 소포가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갈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 환불 요청하시면 아마 배송비는 못돌려받으실것같네요...
먹깨비
http://www.customs.govt.nz/features/internetshopping/privateimportsbypost/Pages/default.aspx
상기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관세와 부가세를 내셔야하는 금액의 물품을 받으신게 맞습니다.  상기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duty(관세)와 GST 의 합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습니다만, 님의 경우, 받으시는 물건에대한 duty 와 GST 를 계산해보면, $60 이상이기때문에 세금(관세+부가세)을 낼 수 밖에없지요.  DUTY 는 제품구입금액에 일정 % 징수합니다. DUTY 가 있는 물품도 있고 없는 물품도 있지만, 님의 경우, 옷이라고 하셨으니 10% 부과되겠네요. 세관홈피에 보면 환율계산표도 있지만 번거로우니 뉴질달러의 가치를 그냥 0.84 정도로 해보면, U$400 값어치의 옷이면, N$476 정도 되겠네요. 그럼 님이 내셔야할 DUTY 는 의류에대한 일반적인 DUTY RATE 인 10%를 적용시, N$47.60 입니다.
그럼 이젠 GST 를 계산해볼께요. GST(부가세)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15% 가 붙습니다.
즉, 의류매입금액 N$476, DUTY PAYABLE N$47.60, 운송비및보험료 N$200(추정해보았습니다.) 이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에 15% 의 부가세가 징수되겠지요. 그럼 계산기두드려보니, N$108.54 의 GST 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님이 내셔야할 세금(관세,부가세)는 관세 N$47.60 에 부가세 N$108.54 이렇게해서 N$156.14 이네요. 그럼 총 세금이 $60 이상이니, 애석하게도 돈을 내고 찾아오실 수 밖에없습니다.. 세관 OR 우체국에서 ADMIN 비용이나 CUSTOMS ENTRY FEE 를 추가로 CHARGE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174 이란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신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들 구입하시기전에 제품관련한 DUTY RATE 와 운송비등도 함께 고려해 계산해 보고, DUTY 나 GST 의 합이 $60 을 넘지않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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