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법..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법..

6 4,026 궁금합니다
뱅크 계좌이체를 하였기때문에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돌려달라고 하여도 안줍니다
큰 액수라 소송까지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해야하나요?
받는방법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들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편지 형식으로 몇월 몇일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빌려 준 사황을
점잔케 편지 형식으로 보내세요~윽박지르거나 독촉성이 아닌.
빠른 시일에 변제 해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편지를 보내세요~
(3통 작성 하여 1통 보관 1통 우체국 보관 한통 채무자한테 1통.)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뉴질랜드에도 있나요?
우체국에 뭐라하면 좋을지요.. 만약 고소한다면 승소할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pute
  만일 경우가 1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Dispute Tribunal을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Citizen Advice Bureau (CAB)에 가서 문의 하세요.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겁니다.  다음에는 돈을 빌려주실 경우, 항상 차용증을 사인 받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법보다주먹
  한국이라면 법보다 주먹이 우선인데...........
하여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 정말 웃기시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먹질한다고 돈 나옵니까.
돈 안갚을려고 작정한넘들은 주먹질이고 편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고소해 버려야 합니다.
잽싸게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속상..
  뉴질랜드에서 돈돌려받기 힘들것 같아요,,
고소도 않되고,,변호사를 고용하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만 깨지고,승소해도 돈 없다하면 ,,,,그냥 코리아 타임즈에 그사람 이름을 내고 창피하게 만들어 돈 달라고 하시느 편이 낳을 듯 합니다,, 경험 있는 자라 저도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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