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버스에서물건을잃어버렸는데요

제가버스에서물건을잃어버렸는데요

2 2,549 제니
어디갔다오면서
집에오다가
버스에서제가물건을잃어버렸어요
ㅠㅗㅠ

사람들말로는
전화로찾을수도있다던데,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asd
  버스회사가 stagecoach입니까?
아님,Howick and Eastern Bus 인지, Birkenhead Transport인지...
Intercity버스인지...
좀 똘똘해집시다.

**Stagecoach Lost property**
City Depot:
 309 6269
 
Roskill Depot:
 620 9174
 
Wiri Depot:
 278 5195
 
Papakura Depot:
 299 8154
 
Swanson Depot:
 837 1303
 
North Shore Depot:
 444 4408
 
Orewa Depot:
 426 5051
 

 

옆에서
  ***렌트 계약과 환자의 회복: 게시판 글에 대한 의견***

앞에서 의견 내신 분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렌트 계약도 중요하지만 아버님의 병환입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것이 뉴질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혹은 퇴원 직후라도 병원 소속 Social Worker를 요청해서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사정을 설명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토원 후 거주할 집이 자기 소유라면 집 구조를 변경, 수리해서라도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렌트 계약을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회복에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그냥 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병원 측과 의논하세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관리자님,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데 제가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아서인지 불가능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해당 글 올린 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오니 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6. 11:21 - (ip:125.185.214.69) - 삭제

Total 48,690 Posts, Now 673 Page

인기 소규모 집수리
eastofnz | 조회 1,494 | 2011.10.12
1 인기 알람문의요~
crish | 조회 1,572 | 2011.10.10
인기 핫워터 질문.
parliament | 조회 1,542 | 2011.10.10
1 인기 페리시간표?
yeonju | 조회 1,374 | 2011.10.10
2 인기 pay slip이 뭔가요???
bberry | 조회 2,158 | 2011.10.10
인기 롤리팝2 !!!
유기농 | 조회 1,340 | 2011.10.09
4 인기 피부과 소개좀요.
hwani | 조회 2,321 | 2011.10.08
4 인기 불법 다운로드????
雪花 | 조회 3,892 | 2011.10.08
인기 학교 같이가요
공주마마 | 조회 1,705 | 201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