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렌트 계약도 중요하지만 아버님의 병환입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것이 뉴질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혹은 퇴원 직후라도 병원 소속 Social Worker를 요청해서 (담당 간호사나 의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사정을 설명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토원 후 거주할 집이 자기 소유라면 집 구조를 변경, 수리해서라도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렌트 계약을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회복에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그냥 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병원 측과 의논하세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관리자님,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데 제가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아서인지 불가능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해당 글 올린 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오니 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6. 11:21 - (ip:125.185.214.69)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