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가 있는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기저귀값 같은 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런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 영주권이 있어야 되나요? 참고로 남편은 직장에 다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주택 보조금이나 수당같은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혹시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신청할수 있는 수당이나 혜택같은게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년간 가정소득이 약 35000 달러 이하일때 주당 $82 받을 수 있습니다. 또 care centre / kindergarten 등록시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웹페이지로 가서 잘 읽어보시고요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거기 왼쪽 메뉴보시면 HOW TO APPLY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인터넷 신청하는 페이지 나옵니다 (QUICK START YOUR APPLICATION NOW). 어려운 점 있으면 여기서 질문 다시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 양육 수당 이외에 아이 출산 축하금도 있습니다. 패밀리 서포트는 영주권을 받은 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모기지 또는 렌트비 보조도 영주권 받은 기간과 관계는 없지만 부부의 총합계 수입에 따라 액수가 결정됩니다. 뉴질님 이 글 읽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