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상대로 렌트를 계약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을 상대로 렌트를 계약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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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상대로 개인 대 개인으로 렌트를 계약하려 합니다.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시 주의 사항이나 조심해야 할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들 같은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doori
에이전트비용 아끼려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개인대 개인 계약을 하는경우는 렌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불리하겠고요. 따라서 세입자이신 경우라면 계약시 작성된 종이를 꼼꼼히 잘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거라 생각듭니다. 물론 세입전 집 상태확인도 중요하겠죠. 잘못된부분이나 고장난부분은 계약서류에 적어놓는게 만약을 위해서 좋을겁니다. 집주인이 친절해보인다고, 또는 세입자가 친절해보인다고 마냥 믿고 말아버리면 뒤통수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 친절하죠.
beebeebee
싸인하기 전에 계약서 잘 읽어 보시구요. 집 상태 확인하셔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시면 되구요. 전구하나, 문하나, 유리 금간거 등등 다 체크하세요.
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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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고 임대기간은 가장짧은 기간으로 가령 3개월로
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어느 일방으로 부터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하시고 길게 기간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표준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본계약 간이 지나고 언제든지 3주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면 됩니다.

3) 본드는 보통 3주치 임대료를 사전에 냅니다 (furnished인 경우에는 약 4주분정도) 그리고 본드는 집주인이 갖고 있으면 안되고 그것을 관할하는 Tenancy tribunal 에 bond lodgement서류와 상호간에 싸인후 보냅니다 그러면 약 2주후에 본드 을때의 서식을 각자에게 1부씩 보내 줍니다 (나갈때 사용하세요)

4) 잔듸깍는 것도 수월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깍도록하고 다만 얼마를 더 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5) 거주하는 집의 상태는 전부 카메라로 찍어놓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서 양방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중 집의 상태가 거주자의 실수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손상시켰다든다 유리를 실수로 깼다든가의 경우엔 세입자가 수리책임이 있게되겠지요. 가능하면 화재경보기의 설치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혹시 벌레들이 있을 경우는 약품소독도 사전에 입주전 요청하세요

6) 입주전에 확인 할 사항의 누락은 다음에 집을 나갈때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드비에서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몇군데 못을 박아서 사용한다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하면 좋습니다.(아니면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7) 참고로 계약서 뒷부분에는 상세하게 집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게끔 부엌, 방,거실 등 상태기록을 적는 항목이 있는데 약 60여가지의 항목을 잘 기재해 놓기 바랍니다
호락호락한 집주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처음에 내용을 철저히 메모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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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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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별히 만든 계약서가 아닌 우리가 쓰는 표준계약서는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세입자가 분쟁에서 대항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법률적으로 별도로 디자인 된 계약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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