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후 결혼을 한 사람 배우자의 비자신청(고수님들 도와주잉)

영주권 승인후 결혼을 한 사람 배우자의 비자신청(고수님들 도와주잉)

2 2,682 이민 1년차
제가 올해초에 영주권을 승인받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학오신 여자분과 교제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퍼밋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신혼증명은 해왔고요,  여기서 2년 정도 동거한 사실증명도 할수 있는데요.  어떤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움
  제가 알기론 영구영주권자 이상이 되어야 영주권자 스폰서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자 이시니까 오픈 워크퍼밋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민성에 전화해보세요.
고수
  제가 알기론 영구 영주권없어도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 가능합니다. 이미 2년 정도 동거하셨다니 바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면 이민성에서 알아서 오픈 워크 비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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