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세입자 본드비를 주머니에 보관하면 어떤가요?

집에 세입자 본드비를 주머니에 보관하면 어떤가요?

1 1,898 OnlyOneShot
최근 노는 방이 많아서 플랫메이트를 들이고 있는데..
본드비를 디파트먼트 빌딩에 넣으려니 서류작업과 체크발행등
약간의 비용과 불편함이 따라오는 관계로 그냥 본드비를 신고안하고
주머니에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인가요? 본드비를 제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좀 아시는 분..

또한 랜트를 받으면 그돈에 관해서 세금신고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그냥 현금으로 깔끔하게 받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Korwi
본드비를 신고안하고주머니에 보관하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안하면 탈세가 되어 벌금에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지요.

Total 48,753 Posts, Now 654 Page

1 인기 아파트 Key복사
hhj | 조회 1,275 | 2012.03.19
1 인기 더니든 한국 미용실
Leng | 조회 3,615 | 2012.03.15
2 인기 2박3일
JJUN | 조회 1,661 | 2012.03.13
2 인기 페인트 냄새?
nonstop911 | 조회 1,496 | 2012.03.09
1 인기 가족여행 추천
코멧 | 조회 1,499 |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