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는 혼인신고가 안되지요. 한국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면 이곳에는 필요한 곳에 신고만 하면 되고, 이곳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만 2년을 별거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판결 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인정이 안되지요. 합의이혼 하려면 이곳 영사를 만나서 간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똑바로 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양국에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거주하시는 국가( 뉴질랜드 ) 에 이혼 절차를 받으시고 2년간 유예기간이라 이혼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법원까지 갈것 없이, 뉴질랜드에서 이혼 하였다는 서류 (신청후 2년후가 되겠습니다.)를 한국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리는 글은 서로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잘 알지못하면 입 다물고 있는게 모든 분들께 이익이고, 잘알지도 못하면서 글 올리는 분들도 결국 언젠가 혹은 내일 당장이라도 도움을 청하실텐데 남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답변을 해서, 맞지 않을경우 황당하시거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신뢰할수 있도록 서로가 만들어 갑시다. 제발 좀. -저 또한 이혼은 안하였지만 주변에 이와같은 처지인 분이 계셔서 정확히 듣고 절차를 확인한후, 제 시간을 소모함에도 별것 아닌 인터넷 댓글이지만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여 정성껏 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