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글 쓰셨던 분이신거같습니다. 혼자서 타지에서 많이 힘드실거같네요. 언어가 편리하지만, 아무래도 이나라 일은 한국인변호사보다 현지변호사가 낫지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참, 이혼하려면 결혼한지 2년인가 3년인가 지나야만 하고, 일정기간의 별거가 필요했는지 아닌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죄송합니다)
별거한지 2년이 지나면 간단히 서로 합의하에 됩니다. 단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은 50/50 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더 많은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엄마에게 양유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변호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많은 아시안,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봉사가 있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