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expire됐어요...도와주세요...

학생비자가 expire됐어요...도와주세요...

7 2,574 nzkp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아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는데요.
원래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는데 만료된건 제가 직접 이민성 가야된다 하더라구요.
이민성 가서 신청을 했는데 오랫동안 비자와 관련 아무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이민성에 제 여권이 있는 동안 아이엘츠 시험을 봐야해서
이민성에 요청해서 여권을 가지고 나올수 있었구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비자를 처리하고 있는 officer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몇일까지 여권을 가져오라고...근데 그때 여권을 주면 아이엘츠를 못 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엘츠를 본다...그때까진 못주겠다...언제까지 주면 되겠냐 답장해달라..
하지만 저는 아무 답장도 받지못했습니다.
아이엘츠를 잘 못보아서 다시 봐야하는 상황이 와서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5일날 아이엘츠볼것같다. 여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보낸 이메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 비자 application에 대한 결정이 났다고 편지를 보냈다고.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 거부 당헀다네요...현재 불법으로 체류하고있다고...
뉴질랜드를 떠나라고...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ㅜㅜ
지킴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브릿지 비자를 고려하지 않은점이 첫번째 문제가 될것 같고요.. 아이엘츠 시험때문에 여권다시 가져갔다고 비자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결정이 유보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브릿지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불체가 되면서 자동 거절된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조정신청할수 있겠지만..업체통해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승률도 썩 좋다고 말할수 없겠네요...그렇다고 혼자하기엔 좀 벅차 보이고요.. 본인이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알아보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보는게 본인의 삶에도 큰 공부가 될것 같네요.
nzkp
감사합니다...그럼 다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123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힘들군요

정식학교에 현재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으면 학교 다닐동안 학생 비자를 당연히 받았을테고 ..

받은 이메일과 보낸 이메일은 보관 하고 계실테고, 질문에 날짜들이 없으니 황당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벌어질수 없는 일이 벌어 진건가요?
nzkp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만료일 하루가 지나고 비자를 신청해서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ㅜㅜ
뭐든지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학생신분으로 힘드시겠지만 레터를 받은이상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가장 먼저해야 할일과 나중에 해야할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기록 남으면 두고두고 문제인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icecool
적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연히 연장될줄알았던 웍비자 연장이 기각된적이 있어서 기각레터 받은날부터 한달정도 전부터 졸지에 불법처류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상황을 레터로 적어서 (사실 이민성이 알고있겠지만) 관광비자를 일단 살리고 웍비자를 연장을 다시 한적이있습니다.

일이 이렇게된걸 러터로 적으시고요 학교 등록과 연관된 서류랑 아이엘츠 봤던 서류들해서 이민성에 가서 일단 상담을 하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인정되면 다른 방법을 알려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봐로는 한번 실수한 걸 그리 문제 삼지않을것 같습니다.
jac367
기존의 비자 만기일이 몇일이셨는지요? 만일 불법체류 신세가 된 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Working Day로 61일 이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Section 61 이라는 조항 아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원래의 학생비자 신청비 $220 이 아니라 $300 을 패이하셔야 합니다. 사유서를 한장 작성해서 재신청하시고 $300 을 패이하시면 승인날 것 같습니다. 만일 61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엔 실력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처음 비자 신청했을 때처럼 동일한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시고요, 사유서를 한장 써서 같이 접수하세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신 후, 아직 Working Day 61일 이전이니까 Section 61 조항으로 부디 비자를 승인내 달라고 간곡하게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이변이 없는 한 승인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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