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세금은 업주.직원중 누가 내는건가요

워크비자 세금은 업주.직원중 누가 내는건가요

11 2,957 트위티
안녕하세요

워크비자를 내 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세금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직원이 내는 건가요
vito
고용주가 임금 지급시 세금을 따로 산출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beebeebee
세금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즉 시간당 15불이다. 하면 15불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내돈으로 냅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은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외된 세금을 고용주가 IRD에 납부합니다.
widoori
쉽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5불이라고 치고 그중에 2불이 세금이라면, 13불 x 주당 일한 시간은 님(고용인)의 통장으로 넣고, 2불 x 주당 일한 시간은 사장(고용주)가 ird에 세금으로 내죠. 물론 홀리데이 페이나 각종 페이들을 넣어야하니 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ird에 낸 세금은 뉴질랜더가 되지않은 이상은 님께서 귀국할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누구부담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올렸기때문에 그게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홀리데이페이같은건 고용주돈이 빠지는 셈이죠. 나중에 님게서 ird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게되면 결국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셈이 되고, 돌려받지않는다면 고용인이 부담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시간당 10~11불씩 준다는 캐쉬잡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건 절대로 하지마세여.
콩콩
widoori 님

뉴질랜더가 아닌사람이 귀국할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양식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도우미
문맥상.. 세금은 당신이 내라했다면 고용주가 내어야할 PAYE를 내라는 말인것 같네요.. 세금포함해서 임금을 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워크비자발급조건이나 영주권 신청조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줄테니..거기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급여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상은 본인이 직접 사장이랑 얘기해서 알아봐야겠지요..
widoori
ird사이트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평소 일하시면서 pay slip을 잘 보관하셨다가 귀국할때쯤에

비행기표 사본이랑 여권사본, 그리고 환급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가까운 ird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귀국하는 날짜가 3개월이상 남았다면 현지은행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귀국날짜가 3개월 미만이면 한국주소 적어서 보내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보낼땐 아마 체크로 보내줄겁니다)

매년 개인소득세를 적어 ird에 보내실텐데요, 이걸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환급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은 돈을 받게되는데, 혹시나 악덕업주로 세금을 제때 안냈거나 하면 오히려 모자른 세금을 내라고 나올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껀 환급신청서 폼고 아랫껀 개인소득세 폼입니다.

www.ird.govt.nz/forms-guides/keyword/refunds/ir050-form-refund-application-leaving-nz.html

www.ird.govt.nz/forms-guides/number/forms-001-99/ir003-form-individualreturn- 2010.html
widoori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모 한국수퍼마켓과 모 식당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주권을 조건으로

풀타임 1년간 1000불도 안주고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시티에 있는 한국인점은 어디든 가지 않습니다만... 캐쉬잡은 고생은 더 하게되고, 나중에  그 사장이 꼬리가 잡혀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절대 캐쉬잡은 하지마세요.
콩콩
widoori 님 감사해요
사마귀 유치원 일수꾼
위의 질문하신님의 문맥상의 의미와 한국인 고용주의 특징을 살펴볼때,,세금은 니가내라라는 말은 딱 두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그 말인 즉,,,"시간당 페이를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9불이나 10불 줄테니, 거기서 니가 세금 (한 1불~2불사이)을 알아서 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7불이나 8불 시간당 받게 되는 셈이 되고 , 워크비자도 받고,손이 발이 되도록 일할수도 있으며, 짧은시간에 달인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으니 너도 좋고, 나는 돈도 아끼고, 너에게 워크비자 서포터해주고, 추후에 영주권까지 서포터 해주니 너를 수족으로 쓸수 있어서 나역시 아주 좋은게 아니냐,," 이런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법정시간 정해져 있지만요, 그거 속이고 정상페이한것처럼 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암튼,,비자 장사할려는 사장들...몇몇 있어요,,



두번째는 "자 내가 서포터 해줄테니,,세금은 니가내야하는데,,그 세금 관련해서 니가 나에게 한 2~3만불(?)을 디파짓하면 서포터 해주고, 세금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줄게" 그럼 제가 물어보죠,,"아니 왜 제가 그 많은 돈을 드려야 합니까? 사장님이 말을 합니다. " 내가 너에게 법정 최저임금인 13불 언저리를 모두 준다면 1년치 급여가 3만불을 넘어갈거야, 하지만 난 13불 언저리를 주고싶지않아,,즉,,나는 9불만 주고싶은데 나머지 4불과 세금에 대해서는 니돈으로 니가 내는걸로 하여야해,,그래서 니가 나에게 2~3만불을 디파짓하는거야..하지만, 그 사이에 일을 그만둔다면,,그 돈은 못돌려 받는거고..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하여햐해..나중에는 네발로도 걸을수 있단다.." 이런 의미이지요..내돈내고 내가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내돈내고 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거지요..한마디로 돈주고 잡사는건데요..조심하셔요..



위의 답들이 조금 현실감이 떨어져서 살짝 비꼬아 현실감을 더해 보았습니다.
김박
작년부터 워크비자 가바뀌었습니다.

연봉 5만5천불이상 되어야 웤비자신청가능합니다.

즉한달 세금이 대충잡아도 8백불이상이죠

너가세금내라는것은

한마디로 비자장사지요

업주가요즘 3만불이상 받는다하는군요(세금은별도이고)

금값이상이죠!

조심해야할것은 돈은돈대로주엇는데

일도시키고 2년후 회사는없어지고

세금낸것은 없고 ..

본인이 세금내면 그런일은없죠^^



그리고워비자도 본인경력/자격/ 세금낸것하고 틀리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알고하세요
질문이요^^
제가 2004-5년에 워크비자로 1년간을 일을 했었고

그 후로 워크비자를 내지 않은 상태로 가디언 비자로 있거든요.

그때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해서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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