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5불이라고 치고 그중에 2불이 세금이라면, 13불 x 주당 일한 시간은 님(고용인)의 통장으로 넣고, 2불 x 주당 일한 시간은 사장(고용주)가 ird에 세금으로 내죠. 물론 홀리데이 페이나 각종 페이들을 넣어야하니 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ird에 낸 세금은 뉴질랜더가 되지않은 이상은 님께서 귀국할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누구부담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올렸기때문에 그게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홀리데이페이같은건 고용주돈이 빠지는 셈이죠. 나중에 님게서 ird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게되면 결국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셈이 되고, 돌려받지않는다면 고용인이 부담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시간당 10~11불씩 준다는 캐쉬잡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건 절대로 하지마세여.
위의 질문하신님의 문맥상의 의미와 한국인 고용주의 특징을 살펴볼때,,세금은 니가내라라는 말은 딱 두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그 말인 즉,,,"시간당 페이를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9불이나 10불 줄테니, 거기서 니가 세금 (한 1불~2불사이)을 알아서 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7불이나 8불 시간당 받게 되는 셈이 되고 , 워크비자도 받고,손이 발이 되도록 일할수도 있으며, 짧은시간에 달인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으니 너도 좋고, 나는 돈도 아끼고, 너에게 워크비자 서포터해주고, 추후에 영주권까지 서포터 해주니 너를 수족으로 쓸수 있어서 나역시 아주 좋은게 아니냐,," 이런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법정시간 정해져 있지만요, 그거 속이고 정상페이한것처럼 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암튼,,비자 장사할려는 사장들...몇몇 있어요,,
두번째는 "자 내가 서포터 해줄테니,,세금은 니가내야하는데,,그 세금 관련해서 니가 나에게 한 2~3만불(?)을 디파짓하면 서포터 해주고, 세금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줄게" 그럼 제가 물어보죠,,"아니 왜 제가 그 많은 돈을 드려야 합니까? 사장님이 말을 합니다. " 내가 너에게 법정 최저임금인 13불 언저리를 모두 준다면 1년치 급여가 3만불을 넘어갈거야, 하지만 난 13불 언저리를 주고싶지않아,,즉,,나는 9불만 주고싶은데 나머지 4불과 세금에 대해서는 니돈으로 니가 내는걸로 하여야해,,그래서 니가 나에게 2~3만불을 디파짓하는거야..하지만, 그 사이에 일을 그만둔다면,,그 돈은 못돌려 받는거고..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하여햐해..나중에는 네발로도 걸을수 있단다.." 이런 의미이지요..내돈내고 내가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내돈내고 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거지요..한마디로 돈주고 잡사는건데요..조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