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뭐 이런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더블게라지 벽에다 단열재 설치하고 벽세우고 칠하고, 문만들고 카펫깔고, 전기배선 늘리고 뭐 이런거 하다보면 대략 2만불은 거뜬히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욕실이나 주방 등 이런거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대략 2배로 올라갈겁니다. 만약 이웃이 개조된 게라지를 신고했다면 아마도 게라지 바깥쪽을 높이거나 넓히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개조하는 와중에 이웃의 권리(주로 view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컸을겁니다. 물론 게라지 안쪽만 개조했다 하더라도 키위들은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꼭 신고를 하거든요. 카운슬에서 도면을 정식 통과받아 합법적으로 개조했다면 옆집이 신고하든말든 상관없겠지만, 불법으로 했을경우 일단 신고당하면 사실상 개조는 끝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그 이웃집이더라도 창문에서 자연경치나 하늘을 볼 수 없게 게라지를 키웠다면 저라도 아마 카운슬에다 신고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