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무료수강이 가능한지??

영어 무료수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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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무료수강이 가능한 어학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학원비를 선납하고 학생수당을 받아 무료형식이 되는지 아니면
학원비를 내지 않고 무료 수강이 가능한지 어느 쪽인가요?

backjiae
게라지 개조해서 방 만들려면 절차가 어렵나요?  카운슬에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하는지요? 게라지 개조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은 어느정도 인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헐~~ 우리 아는분이 멋모르고 게라지를 개조했다가 동네이웃 신고로 카운슬에서 원상복귀하라고 통지

와서 돈잔득들여 고친(방으로 개조) 게라지를 다시 복구시켰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신고해도 돈을

꽤 내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요. 자세한 사항은 잘모르지만요. 죄송...
widoori
게라지 개조해서 방 만들려면 일단 해당 카운슬에 가서 계획서/도면을 가져가서 상담받으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뭐 이런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더블게라지 벽에다 단열재 설치하고 벽세우고 칠하고, 문만들고 카펫깔고, 전기배선 늘리고 뭐 이런거 하다보면 대략 2만불은 거뜬히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욕실이나 주방 등 이런거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대략 2배로 올라갈겁니다. 만약 이웃이 개조된 게라지를 신고했다면 아마도 게라지 바깥쪽을 높이거나 넓히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개조하는 와중에 이웃의 권리(주로 view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컸을겁니다. 물론 게라지 안쪽만 개조했다 하더라도 키위들은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꼭 신고를 하거든요. 카운슬에서 도면을 정식 통과받아 합법적으로 개조했다면 옆집이 신고하든말든 상관없겠지만, 불법으로 했을경우 일단 신고당하면 사실상 개조는 끝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그 이웃집이더라도 창문에서 자연경치나 하늘을 볼 수 없게 게라지를 키웠다면 저라도 아마 카운슬에다 신고했을겁니다.
widoori
무료수강을 받을기회가 아직 없었지만,, 아마 일정금액(뉴질랜드 국민이 내는 정도의 수업료)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머지(해외유학생이 내는 정도의 수업료)는 님에게 안주고 바로 해당학교로 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생에게 줬다가 돈들고 튀면 나라에선 어쩌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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