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연체된 Annual Leave & Holiday pay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지급이 연체된 Annual Leave & Holiday pay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4 2,350 reegg88
키위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 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 후 자금 사정 이 안좋다고 분납으로 지급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분납 약속을 어기고 계속 지급을 미루어
재차 지급 독촉을 하니  , 사업체를 비지니스 세일로 내 놓았는데 , 팔리면
지급 하겠다고 하여 약 6개월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사업체가 비지니스 세일로 팔리면서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니 벌써 지급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으면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 같이 일하던 중국인 직원도 지급을 안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비지니스 세일로 팔리면 지급 하겠다고 업주가 얘기를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내요.)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일삼으며 지급 하지 안고 있는양심없는 영국돼지세끼를
어떻게 해야 혼내주고 받을수 있나요?  아시는 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SunshineA
퇴직금 없구요. 홀리데이페이가 아닐까 싶네요.
소금
답변도 못해주면서 딴지는 걸지 맙시다. 심심하시면 소금이 좋은데 . . .
beebeebee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세요. 노동청에서 하라는 데로 하시는 게 최선일  듯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가고 설명하시구요. 그 중국인에게도 연락해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세요. 건승하세요..
본인이 직접행동해야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Action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한인회 홈페이지(http://www.nzkorea.org/) 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중 뉴질랜드정보에 커서를 놓으면 이민/세무/수당/法이 보입니다. 그 곳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25번과 28번 글을 읽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는 중재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빨리 중국직원처럼 Labour Inspectors(고용 조사관)와 만나서 차후 일정을 논의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조사관을 만날때는 모든 고용관계 서류를(payment slip,고용계약서 등) 준비해야 겠지요. 혹 만일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주는 holiday pay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칼"이란 표현은 읽기에 좀 불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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