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재계약 했는데요, 6개월후 렌트비 인상하면 ..

렌트를 재계약 했는데요, 6개월후 렌트비 인상하면 ..

3 2,726 클라우디아
이번에 fixed term으로 1년을 재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보니 6개월후에 렌트비를 인상할수있다고
쓰여있네요,  만약에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세입자는 1년기간안에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를 갈수없나요? 1년 계약이라는 규정때문에요?

계약서 뒤에 내용을 보니 fixed term tenants는 21일전에 고지하는 notice to vacate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니  1년계약자는 21전에 고지하고 이사갈수도 없는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경우는 없겠지만, 재계약후 6개월지난다음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면 1년전에 이사도
못가고 고스란히 당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워낙 현지인들이 경직되고, 황당하게 이해
되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widoori
6개월 이후 렌트비인상을 할 수 있게 법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약서에든 다 넣는게 상식이고요. 고정렌트비를 원한다면 계약전에 집주인과 상의를 했어야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집주인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6개월이후에 렌트비를 올릴 경우, 허용가능한 금액으로 올린다면 계약파기시 테넌트가 책임을 져야할겁니다 (계약서에 '렌트비인상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치에 맞지않는 인상은 집주인의 잘못이므로 테넌트는 계약파기해도 책임이 없을것입니다. 보통의 인상폭은 15%에서 높게는 30%정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전금액의 40%가 넘어가면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듭니다.
힘들어
6개월 이후 렌트비인상을 인상할수도 있습니다. fixed-term의 경우 단서조항이 없다면 기간내 올릴수는 없습니다. 저도 렌트를 살고 있지만, 저의 계약서에서는 이런 단서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5번쨰 계약동안)

렌트 인상폭이 15~30%라고 윗분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는 집주인도 있나요??
widoori
플랫이나 작은집 렌트는 인상폭이 작고요, 집이 크거나 비지니스건물의 경우 인상폭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렌트 인상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거같네요.

http://www.dbh.govt.nz/faqs-tenancy-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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