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디언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2,081 가을하늘
저희 딸이 머레스베이 인터미디어트 스쿨 YEAR 7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는 키위집에서 하고 있는 데, 유학담당자가 가디언이 필요하다고
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 가디언을 사용하면서 가디언비를 주고 있습니다.
키위 집에서 홈스테이하는 데 또 한국인 가디언이 필요한가요?
키위는 자기가 가디언이라고 하고, 한국 분은 자기가 가디언 역할 한다고 가디언 비용
매월 받아갑니다.
J A
가디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메일 혹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snz.park@gmail.com

070 8795 1747
어잌후
학부모님이 영어로 커미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중으로 돈 지출할 필요없이 홈스테이 주인을 가디언으로 지정 하셔도 됩니다. 현 교육법상 12세 이상 유학생은 법적 가디언을 필요로 하진 않구요.

단지 학교측에서 학생의 성적및 생활 태도에 대해 상담할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디언 지명을 요청하는것 입니다.

부모님이 영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학교에 학부모 사이에 중간 역활을할 한국인 가디언을 지정해두시는것이 편하겠지요
SL
몇년전에 알아봤을땐 법적으로 가디언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어른이 아이 상태를 더 잘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혹 아이가 홈스테이하는 집에서 홈스페이 맘 (어른)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이는 정신적이던 직접적이던 갈 곳이 없고 그 집에서 계속 당할수 뿐이 없는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경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 드립니다.

물론 착한 학생이고 별 문제 없고 홈스테이 집에서도 다들 만족하는 아이인데, 별 하는 일 없이 가디언비를 내고 있으면 좀 아까울수도 있지만... 이런 학생이면 가디언이 가디언비 받는 것으로 아이에게 한국 음식을 사 주던가, 간혹 부모/학생과 상담후 여행을 데리고 가던가 하면 다들 좋을텐데...

암튼 걱정 많으시겠지만, 아이를 믿으시고, 연락 자주 하세요~
어잌후
현행 뉴질랜드 유학생 보호법상 법적인 가디언은 친부모를 지칭합니다.

(SL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몇년전에 계정된 부분인듯 합니다)

윗글에 반복이지만,, 12세 이상의 유학생은 법적으로는 가디언이 필요 없습니다. 가디언이란.. 단지 학부모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경우 학생의 관리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홈스테이 주인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따로 가디언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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