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토렌트같은 P2P 전면금지인가요???

이제부터 토렌트같은 P2P 전면금지인가요???

9 7,437 다니엘르

U토렌트 이런걸로 다운받을시 경고인가요??

근데 U토렌트같은건 어느 특정사이트에서 받는게아니고 전세계에 흩어진

씨드들로부터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적발가능한가요??

그리고 랜선연결이아닌, 무선인터넷 (IPTIME 이나 MYLG070)으로 이용해도

이게 확인되나여?? 궁금하네요,,,

개굴개굴
확인가능하며 적발 됩니다.

시더 중에는 저작권 대리회사들이 있는데 화일전송을 요청받으면 토렌트에보면 상대의 IP가 나옵니다.(토렌트스웜)

고정 아이피가 아니라도 대리회사는 뉴질랜드 아이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터넷회사를 추적해서 경고 이메일이 날아 올 것이며 3번째는 경고가 아니라 고소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지요.
이건요?
4shared.com 같은데서 음악받는것도 불법이란 소린가요?
어우!!!
뉴질랜드만 저 법이 있는거죠? 왜그래요 갑자기 뉴질랜드???

컴퓨터로 다운 못받으면 컴퓨터로 뭐하라는 소리죠?
개굴개굴
1) 3스트라잌스 웹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웹하드는 파일로커에 속하므로 상관없다고 압니다.



2) 4shared는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구요. 상품을 저작권자 허가없이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큰파일 호스트가 아니라 유저간에 정보가 오가는 것이면 상대 유저가 저작권 대리회사의 저작권 위반자 서치의뢰회사라면(3스트라익스에 3개 대리회사이름과 발견 방법이 일부 명시되어있는데 위장웹사이트 등도 포함 됨) 걸릴 수 있지요.



3) 제가 알기로는 영화 호빗 유치 때문에 저 법이 통과된 것 같아요. 작년에 한인잡지에 보면 영화사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소송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니 한동안 조심하는게 좋을 거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되면 영주권자도 신청이 안되거나 출국인가 당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민사소송이라도 안좋은 기록이 남으면 이민자들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혼동
1004디스크나 소리바다 같은건 돈내고 받는데, 그런것도 안되는건가요?
개굴개굴
파일로커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 100프로 확실한 건 없습니다.
개굴개굴님
님은 인터넷 이멜체크 하고 코리아 포스트 들어오고 그게 전부입니까?

다운 안받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다운을 합리화 하자는게 아닙니다 유료p2p 싸이트 많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그런 돈 주고 받는 사람들도 다 걸고 넘어지겠네요?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코리아포스트 뉴스중에

chris님이 올려주신 원문입니다



If a copyright owner identifies an IP address involved in downloading copyright content, and that address belongs to one of our customers, the new law means we may have to send the customer a notice that they, or someone using their internet connection, have infringed copyright.



The new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we have no part in the process that enables copyright owners to track IP addresses and we do not monitor our customers’ activity on the internet.

위에 글이 원문입니다. "we do not monitor our customers’ activity on the internet"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 쇼프로그램 저작권 리스트에 없는 영화들도 상관없습니다
개굴개굴
어차피 자기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2009년 한국 저작권법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올린 글입니다. 이런 댓글 올리든 안올리든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customer's activity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모성 토론하긴 싫으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widoori
존키가 들어온 이후로는 벌금으로 만들수있는건 모든지 다 긁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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