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shared는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구요. 상품을 저작권자 허가없이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큰파일 호스트가 아니라 유저간에 정보가 오가는 것이면 상대 유저가 저작권 대리회사의 저작권 위반자 서치의뢰회사라면(3스트라익스에 3개 대리회사이름과 발견 방법이 일부 명시되어있는데 위장웹사이트 등도 포함 됨) 걸릴 수 있지요.
3) 제가 알기로는 영화 호빗 유치 때문에 저 법이 통과된 것 같아요. 작년에 한인잡지에 보면 영화사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소송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니 한동안 조심하는게 좋을 거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되면 영주권자도 신청이 안되거나 출국인가 당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민사소송이라도 안좋은 기록이 남으면 이민자들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If a copyright owner identifies an IP address involved in downloading copyright content, and that address belongs to one of our customers, the new law means we may have to send the customer a notice that they, or someone using their internet connection, have infringed copyright.
The new law comes into effect on September 1.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we have no part in the process that enables copyright owners to track IP addresses and we do not monitor our customers’ activity on the internet.
위에 글이 원문입니다. "we do not monitor our customers’ activity on the internet"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