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법은 9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21일 전부터 경고가 유효하므로 8월 11일부터 적용 됩니다.(8월 11일에 토렌트 받았음-저작권 대리회사의 그물에 걸림-경고1회, 2회, 3번째 걸리면 소송걸림.)
http://3strikes.net.nz/forum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있고 토론하는 포럼도 있네요.
포럼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이토렌트, 파이럿베이 등 토렌트로 받는 것은 안됨. 단, 프록시를 경유하여 받으면 될 수도 있음. 2) 토렌트는 피투피이므로 완전한 무기명 다운로드가 불가능함. 받을 때 토렌트 스웜에 나오는 아이피를 저작권 대리회사들이 추적함. 이론상 무료프록시를 사용한다해도 무료 프록시 회사들이 돈을 받고 관련된 뉴질랜드 아이피를 회사에 넘길 수가 있음. 100프로 안전은 없음.
3) 파일락커: 핫파일, 파일소닉 등으로 받는 것은 이번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함. 다 합법이라기 보다는 현행법으로는 고소가 안됨. 같은 파일락커에 해당하는 파일구리 등도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 있음. 단 ,웹페이지 등에 주소를 올려서 공유한다면 웹페이지 주인 처벌 받음.
4) VPN-자신이 직접 경유서버를 한국 등에 설치해서 경유해서 받으면 현행법상 고소 가능한 조건에 상대의 아이피 주소를 다운받은 서버가 공개해야 하는데 경유서버의 주인이 자신이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함.
어이 없는 부분...
5)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저작권 있는 불법복제물을 받아서 고소당했다면? =상관없이 인터넷 계정 주인이 처벌받음. 6) 트로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복제 서버에 연결해서 IP가 노출되어 소송당했다면? =컴퓨터를 잘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소송걸릴 수 있음.
게다가 자신의 유죄를 상대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함...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컴퓨터들이 특정 라우터를 경유해가는데 그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이러는데 바이러스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고...
저작권/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 요점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네요.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저 포럼이 생긴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이번 시행 법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law suit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case가 없지만 최대한 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