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상의 annual leave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계약서상의 annual leave에 대한 질문입니다.

2 1,739 그래그래서
현재 시티에 있는 일식당에서 쉐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보통 풀타임으로 일한지 1년이 지나면 1달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고용계약서를 읽어보니 annual leave는 고용주와 합의하여 사용할수있고,
14일 이전에 통보하고 사용할수있다는 내용만 있고, 1달이라던가 유급이라던가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혹시, 사업장마다 고용계약내용이 틀릴수잇는건지 아니면 1달 유급은 법정준수사항이라던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public holiday에 일을 하게 되면 일한날수만큼 평일을 휴일로 사용할수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던데요.  저는 제가 일하는 날에 public holiday이 겹쳐서 그냥 당연히 일하는줄
알고만 있었지 일한날수만큼 평일에 휴일을 요구할수있다는건 몰랐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않하더라는... 혹시, 제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회사에선 일을 더 시킬수 있어서 일까요??    사실, 이제 알았더라도, 요구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네요..   잡오퍼를 받고 일하는게 발목에 잡혀서..
게다가, 일본사장이 지독하거든요.  일본인들 일부려먹는거 지독하게 부립니다.
^^
법적으로 1년 근무하면 4주간에 유급 휴가 받습니다.  이데로 명시되있지 않아도 아마 Holidays act 2003 에 관한게 있을겁니다.

고용주랑 합의해서 휴가 쓰는건 거의 당연한거구요.

그리고 공휴일날 근무하면 페이 1.5배에 하루 유급휴가 추가 됩니다.

아니면 기록만 해두시고 그냥 냅두셨다가 그만두실때 다 요구 하세요.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얘기해서 고소한다고하면 줄껍니다.
물냉면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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