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변경안내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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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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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5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11 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11 4 16일 부터 2003 Eligibility Direction(자격 규정)이 대체된 것입니다.

 

중요 변경 내용은

 

The Immigration Act 2009 의 변경에 따라 의료 서비스자격 요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 외국 국민이 visit, study, work and reside등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Visaissued 됩니다. Permits은 더이상 issue 하지 않고 2010 11 29일 이전에 issue permit는 이제 Visa 로 간주됩니다.

  • 영주권자에 대한 두가지 종류의 visa가 생겼습니다. 이는 resident visas permanent resident visas 입니다. (여행 조건 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더 이상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protected persons refugees와 똑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ctims and suspected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에 대한 자격이 추가 되었습니다.

  • 비자 신청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issue되는 것입니다. interim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의 비자 자격에 따라 게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WellChild services 와 예방 주사에 대한 규정과 전염성 질병이나, HIV, 응급 치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 규정에는 17세 이하의 양육 자녀, 부모, 법적 guardian등에 관한 의료 혜택 자격 여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2011 4 15일 전에는 가능했던 18, 19세의 동반자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한인회 웹싸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zkorea.org/
http://nz.korean.net/?document_srl=138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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