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하룻밤에 3595불이 청구됬어요.. ㅠㅠ 어떡해야할지..

병원비가 하룻밤에 3595불이 청구됬어요.. ㅠㅠ 어떡해야할지..

18 13,991 츨이양
안녕하세요 전 현재 워홀비자로 오클랜드 거주중입니다.

작년 12월 3일(금요일) 새벽2~3시경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한국에서도 1~2년에 한번씩 아픈적이있습니다.똑같은 통증이며 한국에서는 위염&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차를 불러 오클랜드 병원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동안 의사인듯 보이는 사람들과 간호사들 여러명이 다녀갔으나
제 배를 눌러 통증이있는지 확인하고 저녁엔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등 오는사람들 마다
같은 질문의 연속이었고
전 그냥 포도당인지 의약품인지 알수 없는 링거를 맞았습니다.(듣기론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비싼
의약품인 경우엔 금액을 알려주고 약을 맞을지 의향을 환자에게 물어야 한다고하던데...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전 아무런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아침(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음) 병원통역사가 와서 약 30분에서 한시간정도
제 옆에 있어주었지만 통역사와 저와 의사와의 대면시간은 한 5분정도? 아무리 제가 영어가 안된다
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을꺼라면 왜 통역사를 불렀는지..
그땐 제가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기 떄문에 따지거나 할 기운도 없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나아져가고있었기때문에 전 집에 가고싶다고 많이 좋아졌으니
집에가고싶다고했으나 집에 보내주지 않았고 그날 오후 갑자기 절 일반병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전 그때 제가 어디가는 지도 몰랐고 왜 가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제 상황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병원측에서는 내가 이러저러해서 하루를 더 지내야한다는 등의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계속 보내주지않고 더 있어야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부터 나 이제 괜찮으니 집에가겠다고 했으나
의사를 만나고 가야한다는 간호사들의 답변..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않아 의사언제오냐,
나 집에언제가냐 등 거의 30분에 한번씩 계속 물어봤으나 의사를 보고가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지쳐갈쯤 그리고 오후 5시경 간호사가 와서 이제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커녕 의사의 머리카락도 보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 병명에 대해, 제 상태에 대해선
어떠한 말을 듣기는.. 커녕 처방전도 받지못한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세인트 존에서 응급차비용의 편지가 날아와 바로 입금시켰었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편지도 오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달이 지나고 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왜 바보같이 병원에 전화를 해보지 않았는지 저도 지금 후회중입니다 ㅠ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몇일전 21일에 baycorp 이란곳에서 전화가와 병원비가 3500불정도 를 내지않았으니
지금 페이하겠냐고 하더군요, 제가 영어가 잘 안되기때문에 다른분을 바꾸어 통화를 해보니
병원비가 지불되지않아 베이콥으로 서류가 넘어왔다 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하던 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내라고하냐고 하며 큰소리가 나던중 그쪽에서 전화를
뚝 끊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장난전화인듯하여 다음날 아침에 베이콥에 전화해서 진짜 제 기록이있는지 물어보니
어제 통화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말하더랍니다. 게다가 듀데이트도 22일 까지이니 22일까지 내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

그리고 23일 병원에 찾아가니 병원비 미지불로 베이콥에 넘어간경우 담당자가 따로있으니
그사람한테 연락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처 받고
진단기록을 받아왔습니다. (인보이스는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째뜬 바로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 금액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지껏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청구하는것 인정할수 없다 등의 항의를 했지만 set price 이기때문에 자기들도, 그리고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set price information 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병원이지 하드웨어샵이 아니라면서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금액확인하고 지불결정하겠다고 한 후
인보이스를 확인하니 정말 황당한 금액이 쓰여있엇습니다.
03.12.2010 ED CLINICAL ASSESSMENT/ TREATMENT OVER 10 HRS
QTY 1        -    UNIT PRICE $ 1,057.00    -   AMOUNT $ 1057.00
APU MONITORED BED (PER HOUR) - 03/ 12/ 2010 14:01 to 04/ 12/ 2010 16:54
QTY 26.88   -    UNIT PRICE $ 77.00       -    AMOUNT $2069.76 

TOTAL(GST) $3595.77

인보이스를 확인하곤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아무리 비영주권자라고 해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간 아무전 전화도 이메일도 없다가 갑자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
당장금액을 내라니.. 하루만에 3천불이 넘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건가요..
제가 내야할 금액이라면 꼭 내고 당당하게 살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정말 정당한 금액인지
먼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런상황에 대처할 수있는 방법, 정확한 처리방법 등등등 어떤것이라도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답변부탁드려요..
하루하루 한숨만 늘어가네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ㅠㅠ
문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돈을 내셔야 하고요 베이코프에다 전화를 하셔서 돈을 낼테니 일정 기간 말미를 달라고 한 수 밖에 없어요.

한국과 뉴질랜드에 문화 차이 입니다.

밤에 아프면 종합병원으로 가야죠,, 하지만 여기 종합병원은 한국과 너무나 다릅니다.

새벽에 2시간 정도 종합병원에 들어 갔다 나왔는데도 2 천불은 넘게 청구가 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이유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요...안따깝게 됐네요.

혹시 보험을 들으신게 있으시면 그것으로 처리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문화는 한국분들 뻑하면 법으로 하지 뭐 그러는데 이 나라 법으로 하면요 고등법원 올라가기까지 비용이 집 한채 값 거의 날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변호사비용, 결과물  모두 언해피하죠...

도움되는 말을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궁금이
저는 비영주권자(비지터, 가디언비자)였을때 허리 디스크 수술 공짜로 했는데, 그것은 어찌된 것일까요..? MRI촬영 두번, 수술, 입원 총 비용이 14000불이었는데 한푼도 안내었습니다. 글쓰신분은 하룻밤에 3천불 넘게 청구하고 저는 수술전 1년을 넘게 물리치료 받은 것 까지도 공짜였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요...?
콩콩
유학생 신분으로 피,소변...검사를 하라고 하며 검사비가 많이 나올거라고 의사가 이야기 하더라구요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2년이 다되가도록 청구가 안옵니다

처음 검사하면서 돈내는걸 물어보니까 검사하는곳에서는 자기네는 돈 안받는다며 나중에 청구가 갈거

라고 했거든요
비영주권자
비영주권자일 때 저희 애가 폐렴에 걸려 딱 하루 입원한 적이 있는데 2000불이 나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내야했습니다. 의료비가 무료인 경우는 ACC, 즉 사고일때는 비영주권자도 무료가 되지만 질병에 걸려 병원을 이용할 때 비영주권자는 의료비를 내야하더군요. 안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군데 알아봤으나 2년이상의 워크비자나 영주권자만 무료였습니다. 혹시 여행자보험이나 개인 보험을 들어 놓으셨다면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군요.
글쓴이님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변호사 한분 자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한인회에도 전화해서 문의 해 보셔요 본인 상황을 말씀드리구요.
jac367
잘은 모르겠지만 정황상 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비영주권자가 이러한 사례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앰뷸런스 불러서 응급실 가서 무료 치료를 받겠지요.. 그것은 결국 의료보험이라는 게 필요가 없단 얘기가 되겠지요

아마 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액수가 너무 말도 안되긴 하네요,,

여행자 보험 있으시면 문제없겠지만 없으신 경우라면 방법이 없겠네요..

베이콥에 넘어간 거라면 최후의 방법으로는 그냥 배째 식으로 버티셔도 됩니다.

그 회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협박을 가한다거나 재산을 가압류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전화와서 금액을 깎아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2112
금액이 너무 이상하네요 저는 오클랜드 병원이지만 저도 kidney stone 때문에 한밤중에 병원 간 적 있는데요 저도 링겔 맞고 MRI찍고 의사 간호사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담날 아침까지 먹고 나왔는데  780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보험으로 커버해서 결국 제돈은 하나도 안 냈는데요 일단 금액이 맞나부터 확인하시는게 우선인 것같네요 3천불은 말도 안 돼요
왜 여행자 보험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워홀 신청자는 여행자 보험이 법적으로 있어야합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확인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만, 보험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금액이 보험처리 됐겠죠.

아마도 변호사 고용하셔도 별 이득 없을겁니다. 병원에 금액 확실하냐고 여쭤보시고 맞다하면 지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불 안하고 출국하시면 병원에서 이민성에 연락하기 때문에 다시 입국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정 병원을 떠나고 싶으셨으면 떠나실수 있으 셨을 텐데요. 물론 Leaving against medical advice 폼 작성하신후에....
음님
학생비자는 보험이 필수이구요. 워홀은 선택사항입니다.ㅎㅎ 워홀의 개념은 여행이기떄문에 여행자에게 100% 무조건적인 보험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보험 1년에 한국돈 20만원이면 2억원까지 되는데..쩝 여튼 아쉽네요.
음님님 http://www.immigration.govt.nz/opsmanual/34445.htm 여기가서 한번 보세요. 한국 워홀은 필수입니다.
이런경우
모니터링배드 시간당 27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경우는 본인이 응급이라 시간당 간호사 체크하고 확인한비용말하는것입니다.

즉 배가아파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모르니까 시간별로 확인하는것입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무조건 집에간다고하셨으면 집에서 죽어도 책임진다는 각서 사인하고 나오시면

될것을

무작정 의사 기다리다가 비용이 많이 청구된경우입니다.

위에 궁금이님은

아마도 acc로 처리된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식이든 이길수없습니다.

베이콥으로 넘어가면 병원에서는 아무런 채무관계를 요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음님 !

병원에서 병원비 때문에 이민성에 연락하지않습니다.

돈받아야하는데 왜? 입국금지 시키나요????

병원에서는 베이콥에 넘기는것 이 최선이고

베이콥은 돈못받으면 신용불량자 등록하는것이 그내들 일입니다.
jac367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 억울하시면 그냥 내지 마십시오..

위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콥은 계속 전화와서 독촉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계속 돈없다고 버팅기면 깎아주겠다고 제안까지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계속 버티세요.. 만약 몇년씩 여기에 오래 체류할 계획이 아니고 워홀비자 끝나면 한국가실 거고, 그 이후에 여기 다시 입국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한국 가시길 바랍니다.

베이콥에서 신용불량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셨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저 역시 이 나라 병원 관계자들 하는 꼴이 보기 싫은 한 사람입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별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1
위에분 제정신입니까? 창피하지도 않나요? 여기 health district board에서 한국사람들 유명합니다. 돈안내고 튀기로.. 제발 짱궈보다는 나은 삶을 삽시다. 참고로 여기 베이콥에 남으시면 인생 피곤합니다. 베이콥이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고요? field officer 신청하면 와서 차키 뺏어서 차도 들고 갑니다. 조심하시길...그리고 글쓰신분, 병원이나 베이콥에 편지쓰셔서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됐고, 청구된 금액에 대한 어떤 사전 얘기나 상의등도 없었다고 보내세요.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한적도 없고 아파서 병원에 왔을뿐이라고,,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데 통역도 없었다고 하세요. reasonable한 금액을 요청할시 지불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네고는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홀러들은 왔다 떠나면 되지만 여기사는 교민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안좋은 인상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삶을 사시는 분이 성공합니다.
2
베이콥이 그렇게 와서 쉽게 물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땡겨 쓴 것이 아닌 이상..

저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베이콥에 연락하셔서 돈 당장 내기 버겁다고 말하고 시간 좀 더 달라 그러고 버티면 베이콥에서 깎아줍니다..ㅋㅋ 대신 뭐 언제까지 일시불로 내는 조건 등이 붙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레터
츨이양님. 뉴질랜드는 의외로 융통성있는 나라랍니다. 주변에 아는 키위가 있으시면 정황을 설명하시고 레터를 하나 써서 병원측에 보내셔서 가격을좀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의외로 레터가 아주 잘 통하는 나라랍니다.
안타까움
그 만한 비용은 말도 안되는 듯하구요

그리고 그만한 병 치료를 받은것도 아니고  통증이었고

영주권이든 비영주권이든 돈은 그 결과에 따른것으로 지불되어야지요

가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 있습니다

말한마디 안해보고 겁이나서 부당한 지불을 할 필요 없습니다

따져야 합니다



키위에게 여쭈어 어떤 기관을 찾아 항의 하세요

그렇게 해야 다음 피해자가 없습니다

먼저 의의를 제기 하세요

중요 한것은 이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 하셔서



이나라 사람들도 당장 그런돈 낼사람 별 없습니다

아시안이라고 바가지 씌웁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의를 제기하시고

그 금액도 분활이 가능합니다

절대 일시불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안 돈있다고 독촉할수 있습니다



시티즌 어드바이스에도 문의해보세요

무료 변호사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당한 거래를 잡아줍니다

저희도 불량 모니터를 사고는 반환이 안되는 일

집관리 에이전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일들 무료 변호사가

일을 다쳐리 해주었습니다 (다른지방에서) 간단했습니다

오클랜드이면 어느 곳인지 제가 장소를 모릅니다



먼저 부당한 청구서라는 것을 기관을 찾아 알립십시오

그만한 돈을 낼 형편이 못된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http://www.adhb.govt.nz/documents/hospital_fees_all_patient_charges.pdf



가격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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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화) 23:09
14168 고양이 배설물 냄새... 어떡하나요
파인힐| 집 주변으로 (가든이요)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가끔씩 … 더보기
조회 1,952 | 댓글 2
2011.07.05 (화) 21:43
14167 Warehouse 세탁기에 대해 알고싶어요...(급질문요....)
분홍슬리퍼| 웨어하우스자체 브랜드라는데요.세탁기 성능은 어떤지,,,… 더보기
조회 1,419 | 댓글 3
2011.07.05 (화) 19:51
14166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nzca| 새로 샾을 오픈합니다.내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 더보기
조회 1,483 | 댓글 3
2011.07.05 (화) 17:35
14165 전화 이상
포니|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인데받는 전화는 안되고 거는 전화만… 더보기
조회 1,412 | 댓글 3
2011.07.05 (화) 13:53
14164 강아지 퇴치법 알려주세요
greener| 동네 강아지들이 온통 우리집 앞 잔디밭에다 똥을쌉니다.… 더보기
조회 3,093 | 댓글 4
2011.07.05 (화) 13:49
14163 렌트아파트에서 가장 경제적인 난방 방법은?
KSnow| 안녕하세요시티에 2 Bed room 아파트렌트를 얻었는… 더보기
조회 2,533 | 댓글 1
2011.07.05 (화) 11:46
14162 전기밥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핑크~~| 전기밥솥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더보기
조회 1,220
2011.07.05 (화) 10:01
14161 문화상품권 구해줄수 있는분~
AllAboutLeather| 안녕하세요저는 오클랜드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아이들… 더보기
조회 1,414 | 댓글 2
2011.07.05 (화) 08:59
14160 피아노 grade 교재 구합니다
dom| ABRSM 피아노 실기 (퍼포먼스)GRADE 5교재 구… 더보기
조회 1,128
2011.07.04 (월) 21:23
14159 기본증명서/본적/출생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할 양식있으신분
b121487| 이번에 영주권 비자 신청들어가려고해서 한국에서 기본증명… 더보기
조회 6,953 | 댓글 3
2011.07.04 (월) 21:20
14158 컴퓨터 무료로 가르치는곳 좀 알려주세요
paul| 안녕하세요지난번 보니 컴퓨터 강좌 무료로 해주는곳 있다… 더보기
조회 1,536 | 댓글 2
2011.07.04 (월) 16:08
14157 전기세가 이해 안될때 ?
pillip m| 머큐리 사용중인데요. 전기세 들쑥날쑥입니다.고지서말고 … 더보기
조회 1,800 | 댓글 1
2011.07.04 (월) 11:18
14156 신체검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푸케코23| 저는 매번 비자 신청이나 연장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을 … 더보기
조회 1,130
2011.07.04 (월) 11:11
14155 maternity class에 대해서..
bberry|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나라 mate… 더보기
조회 1,222 | 댓글 2
2011.07.04 (월) 10:14
14154 영어 해석 좀 부탁합니다.
오리진| 농구에 관련된 순서입니다 1. look away or … 더보기
조회 1,470 | 댓글 2
2011.07.04 (월) 01:57
14153 전기담요 고장 어디서 고칠 수 있나요?
Miranda| 잘 되다가 갑자기 따뜻해지질 않는데, 혹 고칠 수 있는… 더보기
조회 1,595 | 댓글 2
2011.07.04 (월)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