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관련

한국 건강보험관련

1 1,625 청국장
지인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선납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싶은데 전화 및 홈페이지 문의가
여의치 않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1. 이 3개월치 선납을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납부를 먼저하고 기다리다가
     3개월후에 들어가서 수술 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3개월 선납을 하면 실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한국 귀국해서 병원 예약하여 수술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오클랜드Keeper
한국에 가셔서 3개월이 지난후에 가능합니다. 밑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지역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 시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 2008.12.17.자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어 2008.12.16.까지 입국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날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날로 자격이 취득되며 2008.12.17. 입국자부터는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날 로가 적용되며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 시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날로 취득가능). 또한 보험료는 소급취득인경우 소급보험료와 1개월 선납 분을 월중 취득인경우는 1개월 선납 분을 납부하셔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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