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fixed charge를 안내도 된다는데...

세입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fixed charge를 안내도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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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fixed charge는 세입자(tenant)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분은 Manukau city 다르고 Northshore 다르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Manukau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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