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fixed charge는 세입자(tenant)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분은 Manukau city 다르고 Northshore 다르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Manukau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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