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은 영주권 취득후에만 가능한지요

부동산 구입은 영주권 취득후에만 가능한지요

2 2,103 KSnow
영주권 취득 후 여기에 정착하려고하는 오클랜드대학 학생입니다.
저의 경우 언제쯤 제가 살려는 부동산 구입이 언제쯤 가능한지요.
부모님이 은퇴후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
렌트비가 너무 비싸 집을 한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데요. 

  
조언
학생  집살때 반드시 변호사 고용해서  일 진행하게  부동산 에이젼트 믿지 말고

돈을 입금할때는  변호사가 지정하는  지정계좌에 반드시 돈을 입금해야 되고 관련서류 꼼꼼히 챙기고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게  그리고  왠만하면  영주권받고 집사도 되니까 서두르지 말고
dalsalang
위조언님말슴 새겨들으신다면 득이될것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공부한 경험자로 말슴 드리면 "님게서 단지 거주의목적으로

방몇개짜리 집을 장만하신다면 아무문제없습니다 뉴질랜드 법으로 규정된 외국인

토지매매와 관련된 조건에 부합하지않기때문이지요...다만

주이하실것은 "일명중계인의 사탕발림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중게인도 법적으로 책임이있기때문에 사기못칩니다 하지만 재산에 관한문제니까

확실하게 부동산전문 변호사를선임해서 모든 과정을 검토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될겁니다.

lim report, master builder certi 정도는 받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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