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을 알고계신분께 질문요~급해요..

이민법을 알고계신분께 질문요~급해요..

3 2,784 데디
지인이 질문을 해왔어요.
현지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교민이 돈을 몇만불씩받고 자신의 가게에서 워크비자를 내줬답니다.몇사람에게..
근데 1년넘게 세금을 하나도 내주주않았답니다.

이일을 이민성이나 경찰에 알리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받겠죠?
이일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세금 신고 누락분으로 일시납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시고 진행 하시면 될 듯 싶구요.

사업체 오너가 금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하였다면 그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해옹 하세요.
아마도
그정도 로 무대포이면

그오너 아마도 여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님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마도 그정도이면 조만간에 그사장 없어질것 같습니다.

웤비자 받은분들도 문제되면  비자취소될것 같은데..
컴파스 유학/이민
지인분이 앞으로 work visa 연장을 하시거나 영주권신청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런 계획이시겠지만?) 세금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 @.@ 분 말씀처럼 누락된 세금부분은 소급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지인분이 사업체 오너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고를 생각 하는것은 약간 뒤로 하시고요, 비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생각 하시는것은 오히려 당사자분께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분 해결/그와 관련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compass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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